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9가단7096 판결

2019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1,302,6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2. 1.부터 피고 회사에서 사무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2004년부터는 현장관리, 회계 등 대내외적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9년경 피고로부터 2009. 1. 31.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2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8. 2. 24.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그 때부터 2018. 4. 2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기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8. 9. 24.까지 요양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7. 9. 1.부터 2018. 2. 28.까지의 임금 중 17,610,180원 및 퇴직금 33,692,436원을 미지급하고 있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위반죄로 2019. 7. 17. 벌금 2,500,000원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124),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다(같은 법원 2019노2284).

[인정근거]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가.

청구원인

(1)

임금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17. 9. 1.부터 2018. 2. 28.까지의 임금 중 17,610,1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17,610,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

(가)

원고의 퇴직일 : 원고는 산재보험법에 기한 요양이 종결된 2018. 9. 24.부터 추석연휴기간이 끝난 날 다음날인 2018. 9. 27. 퇴직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치료를 이유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2018. 12. 13.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18. 11. 13. 피고로부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노동청에 진정한 점, 피고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교통사고 이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한 바 없고, 피고는 2018. 4. 26.부터 관리과장을 채용하여 원고가 담당하였던 관리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는 것인 점(2019. 1. 25.자 답변서 중 8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8. 9. 27. 퇴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계속근로기간 : 퇴직금 중간정산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기산하고(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근무 중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부상을 입고 요양치료를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퇴직금 중간정산일 다음날인 2009. 2. 1.부터 퇴직일인 2018. 9. 27.까지 9년 239일이다.

(다)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서 공제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교통사고 발생일 전 3개월간인 2017. 11. 24.부터 2018. 2. 23.까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동시행령 제5조 제4항에 따라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실제로 수령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하기로 하고,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임금으로 월 3,6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따라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10,997,142원{= 2017. 11. 24.부터 2017. 11. 30.까지 840,000원(= 3,600,000원 × 7일/30일) + 2017. 12. 1.부터 2017. 12. 31.까지 3,600,000원 + 2018. 1. 1.부터 2018. 1. 31.까지 3,600,000원 + 2018. 2. 1.부터 2018. 2. 23.까지 2,957,142원(= 3,600,000원 × 24일/28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다.

(라)

1일 평균임금 119,534원 = 10,997,142원 ÷ 2017. 11. 24.부터 2018. 2. 23.까지 92일

(마)

퇴직금 34,622,286원 = 119,534원 × 30일 × (9년 + 239일/365일)

(바)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으로 위 34,622,286원 중 원고가 구하는 33,692,4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계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하여 피고로 하여금 최저 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하였고, 그와 같은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해명 또는 소명에 필요한 자료 등을 검토·수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의 지시를 위반하여 제3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거나 공사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D 주식회사(이하, D) 및 주식회사 E(이하, E)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하게 되었고, 4,000,000원의 매출에 관한 결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위와 같이 불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배상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서 공제 내지 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동항 단서에 따르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규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2,232,466원(= 17,610,180원 + 34,622,286원) 중 원고가 구하는 51,302,61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가.

본안 전 항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반소로서 그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본소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임금 및 퇴직금과 상계되거나 공제될 수 없으므로, 그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는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와 견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면 반소청구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는바, 본소와 반소청구의 목적물 또는 발생원인에 사실상 공통되는 점이 있으면 본소와 반소청구는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67. 3. 28. 선고 67다116, 117, 118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60374(본소), 2012다60381(반소), 2012다60398(본소)(병합), 2012다60404(반소)(병합), 2012다60411(본소)(병합), 2012다60428(반소)(병합)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본소청구는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이유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반소청구는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이 사건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는 그 목적물 또는 발생원인에 공통되는 점이 있으므로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2. 8. 서울특별시 중구청으로부터 최저 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5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이에 피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530), 2018. 11. 2.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항소취하간주로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2018. 2. 23.부터 퇴직일인 2018. 9. 27.까지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거나 산재보험법에 기한 요양승인에 따른 요양을 하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을 제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회계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거나 원고가 영업정지처분 또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위 소송에서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을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피고가 F의 D에 대한 자재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자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가합1496), 2016. 8. 11. '피고의 현장소장이 당시 부사장인 원고의 승인을 받아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취지의 지급확인서에 피고 명판과 직인을 날인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용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대전지방법원 2016나14711) 2017. 5. 26. 피고가 D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한편, E이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29156), 이에 피고는 E과의 합의에 따라 공사대금에서 중장기 사용료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다투었으나 2017. 4. 25. 피고 주장과 같은 공제합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용판결이 선고되었고, 그에 대한 항소도 2017. 12. 12. 같은 이유로 기각되어(같은 법원 2017나1859)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제3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지 아니할 것과 공제합의사실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이 결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