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699
판결선고
2019. 9.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동구 H에 있는 I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99명을 사용하여 청소용역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J아파트에서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K의 2018년 10월 임금 1,525,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3명(연번7 E, 35 C, 36 B은 제외)의 임금 합계 122,352,920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J아파트에서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한 K의 퇴직금 1,492,7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연번 7 E은 제외)의 퇴직금 합계 46,762,891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 M, N, O, P, Q, R, E, S의 각 진술서
K 외 10명, M 외 1명, N 외 10명, O 외 8명, K 외 9명, R 외 10명, E 외 9명, O 외 7명의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예정이고,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상당금액을 변제한 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9명을 사용하여 청소용역업을 하는 사람이다.
2019고단1699(근로자 E, B, C)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J아파트에서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18년 10월, 11월, 12월 임금 및 연차수당, 퇴직금 합계 6,662,086원을, 청주시 흥덕구 T아파트에서 2018. 8. 13.부터 2018. 11. 12.까지 근로한 위 회사 근로자 C의 임금 1,923,900원을, 위 아파트에서 2018. 1. 1.부터 2018. 11. 12.까지 근로한 B의 임금 1,923,9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81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U아파트에서 2016. 5. 11.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한 F의 임금 2,491,776원, 2015. 4. 7.부터 2018. 12. 1.까지 근로한 G의 임금 2,471,776원, 2018. 9. 4.부터 2018. 12. 1.까지 근로한 D의 임금 2,471,776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F의 퇴직금 3,153,074원, G의 퇴직금 4,467,28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C, B, F, G, D,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홍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