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직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및 퇴직근로자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408
판결선고
2020. 1. 2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408』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의료법인 F의 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경 서울 영등포구 G, H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대표이사 J에게 '의료법인 F에서 운영하는 K의원에 단체접종에 필요한 백신을 공급해주면 이번 달 말일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의료법인 직원들의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다액의 건강 · 연금 · 고용 · 산재보험료를 체납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백신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을 기망하고 이에 속인 J으로부터 같은 날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프리베나13주1V생제) 성인용 20관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562,000원 상당의 백신 등 의약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701』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의료법인 F K의원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의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5.부터 2019. 4.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L의 임금 1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5,899,958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재판계속 중), 판결문 사본
『2019고단2408』
증인 J, M의 각 법정진술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명세서, N 주식회사 회신자료, 각 녹취록, 문자메시지
『2019고단3701』
피고인의 법정진술
O, P, Q, L, R, S의 각 진정서
T의 진술서
각 체불임금 확인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및 미지급 임금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근로자기준법 위반죄의 경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이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체불내역 2 중 근로자 B, C, D의 각 임금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행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0.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3,692,4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행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