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9고단2408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직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및 퇴직근로자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