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657
판결선고
2020. 10. 2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C호, D호에 있는 (주)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광고 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부터 2018. 9. 14.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임금 4,716,0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35,339,146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의 퇴직금 1,918,3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7,896,843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F,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N의 진술서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퇴직 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들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7 기재의 F, M, K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의 전체 규모, 피해 근로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9. 4. 15. 근로자 K에 대한 미지급 임금 770,575원을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 K에 대한 퇴직금 및 그 나머지 근로자들에 한 각 체불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 K에 대해서는 뒤늦게나마 위와 같이 체불 임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경영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별다른 문제없이 이를 운영해 오다가 최근에 사업을 확장하면서 경영이 악화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판결 선고 이후에라도 해당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정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