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9고단500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언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