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871
판결선고
2020.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6. 위 복지관에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D으로 하여금 3시간 동안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내지 15항 기재와 같이 D으로 하여금 합계 20시간의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D의 각 일부 증언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특별근무명령부, 시간외 근무현황, 전산 출퇴근 기록지
(변호인은, ① 피고인은 D에 대한 인사권자가 아니므로 사용자가 아니고, ② D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도록 지시한 바가 없으며, D이 자율적으로 시간 외 근로를 한 것이므로 D의 시간 외 근로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로부터 인사·노무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의 책임 아래 인사처분을 하고 직무상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근로시간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0. 10.부터 2019. 2. 9.까지 사회복지법인 F 산하시설인 C의 관장으로 재직한 사실, D을 비롯한 위 복지관 직원들은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하면서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결재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업주인 위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사업장 중 하나인 위 복지관의 인사·노무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②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과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특별근무명령부의 기재에 의하면, 총무과장인 D의 경우 시간 외 근로에 관한 근무명령 결재는 매번 피고인에게 사전 승인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시간 외 근로를 한 다음 해당 달에 행한 시간 외 근로를 다음 달 중순경 특별근무명령부에 일괄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사후 결재를 올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 특별근무명령부는 개인별로 작성되는데, 시간 외 근로를 한 일자란, 성명란, 특근사유란, 부장과 관장의 결재란, 실제 특근시간에 대한 관장의 확인란 등이 있는 사실, 피고인은 D의 특별근무명령부 결재신청이 올라오면 관장의 결재란과 확인란에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전(前) 달의 시간 외 근로에 관하여 일괄 결재한 사실, D은 2018. 1. 초순경 자신의 임신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달 10.경 피고인에게 이를 알린 사실, 피고인과 D 모두 2018. 8.경 시행된 서울시 특별감사가 있기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시간 외 근로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적극적으로 시간 외 근로를 하도록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D의 2018. 1.분 특별근무명령부의 결재가 올라온 2018. 2. 중순경에는 D이 자신에게 임신사실을 알린 2018. 1. 10. 이후 그 무렵까지 이전과 동일하게 시간 외 근로를 해 왔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당시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시간 외 근로 금지조항을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던 이상 임신 중인 D이 2018. 2. 중순경 이후에도 시간 외 근로를 계속할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방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4조 제5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시간 외 근무시간이 20시간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과 위 복지관 직원들이 모두 서울시 감사가 있기까지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시간 외 근로가 금지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의 대표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8. 2. 1. 위 복지관에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D으로 하여금 1시간 동안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D으로 하여금 합계 10시간의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하였다.
판단
D도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대면 사전승인을 받아 시간 외 근로를 하였다는 G, H, I(이상 가명),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총무과장인 D의 경우 시간 외 근로에 관한 근무명령 결재는 피고인에게 사전승인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다음 달 중순경 특별근무명령부에 전 달의 시간 외 근로를 일괄 기재하여 사후 결재를 올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위와 같은 D에 관한 특별근무명령 결재 방식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2018. 1.분 특별근무명령부 결재신청이 올라온 2018. 2. 중순 전에도 D이 임신 상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항 기재 일시에 시간 외 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