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0가단122465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E에게 239,81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23.부터 2023. 2.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들에게 별지 5 표 ‘합계액(원)’란 기재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준일’란 기재 해당 일자부터 2023. 2.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 E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9. 12. 31. 퇴사하였다가 다시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었다가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에게 납입하되, 위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의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피고로부터 초과운송수입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조항인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제1호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2009. 7. 1. 이후 피고가 그 소속 택시운전근로자 대표와 사이에 체결한 각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각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주장

2017, 2019년 각 임금협정을 통해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이고, 2017년 전에 노사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2015년 임금협정)인 1일 5시간 40분에 따라 미지급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이에 이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정당한 임금과 원고들이 기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이하 ‘최저임금 미지급액’이라 한다), 이에 따라 각종 수당을 안분 증액시켜 계산한 통상시급에 따라 산출되는 정당한 야간근로수당과 원고들이 기 지급받은 야간근로수당의 차액(이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이라 한다), 이에 근거하여 산출되는 퇴직금과 기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이하 ‘퇴직금 미지급액’이라한다) 등 별지 1, 2 각 표 ‘합계액(원)’란 기재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 산정의 잘못 등 이유로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들이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그리고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면서 피고와 부제소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그에 반하여 제기된 퇴직금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2)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5년, 2017년 각 임금협정서의 제20조 제1항은 ‘근로자가 기준운송수입금 이상의 초과수입에 대하여는 전액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제3항은 ‘근로자가 기준운송수입금 이상의 초과 입금이 발생하여 회사에 납입할 때에는 회사는 이를 수납하여 일별 또는 월별로 본인에게 배분 지급할 경우에는 근로자: 60%, 회사: 40%의 비율로 적용하나, 만약 회사 배분비율(40%)에 해당한 금액을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동 40%에 해당하는 돈은 근로자 배분액(60%)의 지급에 따른 제세공과금, 간접비, 유류비, 퇴직금 등에 충당할 금원인바, 후일 퇴직금 등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 시 사전차단하기 위하여 초과입금 40%(회사 배분비율)는 초과입금 60%(근로자 배분비율)에 해당하는 퇴직금 등의 선(先)가지급금 규정으로 확정하고 초과입금(60% : 40%)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요구 시 선(先)가지급금도 입사일부터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이하 ‘이 사건 초과운송수입금 배분 약정’이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을 제39호증 등 증거에 의하면, 원고 C이 여러 차례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서 피고가 제시하는, ‘근로자와 회사 간 확인사항을 향후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이라는 등의 사유 및 이유로 본 신청서의 무효 주장이 불가함을 재확인하고 이에 서명·날인합니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이하 ‘이 사건 중간정산 신청서’라 한다)에 서명을 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초과운송수입금 배분 약정은 그 문구 자체로 부제소 합의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중간정산 신청서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이 그에 서명·날인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의 돈을 수령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위 신청서에 서명할 당시 위 문언에 따라 자신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것인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문언은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산정내역에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보일 뿐,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최저임금 미달액까지 포함하여 산정할 경우 증가되는 퇴직금에 관하여도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려운 점, 만일 위 문언이 최저임금 미달액까지 포함하여 산정할 경우 증가되는 퇴직금에 관하여도 원고들이 그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간 퇴직금에 관한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 -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한편,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H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인 2017년 피고가 그 소속 택시운전근로자 대표와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을 기존의 1일 5시간 40분에서 1일 5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에 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들은 피고 소유의 택시를 운행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차고지 밖 도로 위에서 근무하면서 승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운임을 관리하였고, 이른바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승객들로부터 받은 지급받은 운임 중 일정액의 사납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후 나머지 운임은 원고들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택시운수업의 특성에 따라 사용자인 피고는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인 원고들의 운행시간 중 원고들의 실제 근로 여부나 그 행태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그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과 사이에 노사 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었고,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위 관련 법리와 같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2)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같은 택시회사가 택시운전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에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것인바, 단지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사정 그 자체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 전후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아무런 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통해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것이어서 이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와 같은 주장 사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4)

앞서 본 관련 법리를 설시한 대법원 판례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2010. 7. 1.부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는 경우(경기도 소재 택시회사)로서 사용자인 택시회사 측에서 2010. 7. 29. 및 2010. 10. 27. 2회에 걸쳐 취업규칙을 각 변경하여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존의 1일 8시간에서 1일 6시간 20분으로, 다시 1일 4시간으로 급속히 단축시킨 경우였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2009년으로부터 무려 8년이나 지나 이루어졌는바, 소정근로시간의 단축과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위 대법원 판례의 기초 사실관계와 달리 단기간 내에 급격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발생한 경우도 아니다), 적어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과 이 사건 합의 간 밀접한 연관성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5)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제한을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시킨 경우에는 여전히 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이 위 판례 법리인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이 2018년에 급격하게(6,470원→7,530원) 인상되었는데 그 결정이 2017. 7.경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곧 시행 예정인 2018년 최저임금에 대응할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1>.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은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등의 변경, 이 사건 합의 전후 피고 소속 1년 미만 근로자들의 비교대상임금 수준과 최저임금의 변화추이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에게 인상될 최저임금에 대응할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를 통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최저임금법을 잠탈할 의도로 이루어진 탈법행위라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6)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서울 지역의 택시 기본요금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직전 2,400원에서 2013. 10.경 3,000원으로 약 25%가 인상되었고, 반면 서울시는 피고와 같은 택시회사들이 사납금을 증액시키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감독을 하였으며, J 등과 같은 택시호출 서비스(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가 보편화되어 기존의 순항식 근무의 필요성이 점차 감소하여 운행시간에 대비한 운임 창출의 효율성이 증가하였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종전과 동일한 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종전보다 많은 운임을 획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변경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합의 당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등에 종전과 비교해 아무런 변경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는 이러한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해 오다가 2015년과 2017년에 비로소 이를 5시간 40분과 5시간으로 순차 단축한 것인바, 그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실질적 요인은 모두 무시한 채 단지 그 단축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기 직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그것을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7)

또한 이 사건 합의가 최저임금법 등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려면, 피고가 당초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예정한 특정 연도의 비교대상임금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를 통해 단축하기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할 경우 그 특정 연도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지만, 그 비교대상임금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 후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하게 되면 그 특정 연도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게 됨으로써, 시간당 최저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함이 실증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와 반대로 만일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이루어진 특정 연도의 지급 예정 비교대상임금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를 통해 단축하기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하더라도 그 특정 연도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최저임금법 등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2017년도의 지급 예정 비교대상임금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를 통해 단축하기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한 후 그 결과를 그 당해 연도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한 결과는 아래의 각 표 기재와 같다.

<2>

<3>

<4>

<5>

즉, 이 사건 합의 전에도 피고 소속 1년 미만 근로자의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였고,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2017년 임금협정을 통해 그 임금을 소폭 인상하고 반대로 소정근로시간은 단축시킨 후에도 여전히 2017년의 법정 최저임금은 물론 2018년에 시행 예정인 새로운 법정 최저임금도 상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로 최저임금법 등 적용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본안 -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나아가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그 소정근로시간과 갑 제2호증의 4 등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원고들의 통상임금,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출된 적정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이 원고들에게 모두 지급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야간근로수당 청구(원고 D 제외)

1)

계산 시 적용할 야간근로시간

원고들은 오후근로일수 1일당 1.88시간의 야간근로가 있었음을 전제로 이 부분 청구를 하고 있다(인정근로일은 야간근로시간 산출 시 제외하고 있다). 피고의 각 임금협정서(갑 제2호증의 2, 3)에 오후근무 1일당 몇 시간의 야간근로를 인정하기로 하였는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 증거들과 갑 제2호증의 4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출고 시부터 입고 시까지 9시간 동안 차량을 배차 받아 오면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더라도 일정시간의 야간근로를 하는 것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피고 역시 오후근무일수 1일당 적어도 1.88시간 이상의 야간근로를 인정하고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6>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오후근무일수 1일당 야간 근로시간을 1.88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한다(피고가 이 부분과 관련하여 하는 주장 즉,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의 야간근로수당은 원고들이 단지 오후근무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실제로 그 주장의 일자에 22:00부터 익일 06:00 사이에 그 주장하는 시간 동안 근로를 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을 제48호증의 기재를 살펴보더라도 이와 달리 판단할 수 없다).

2)

통상임금에 산입될 항목 등

소정근로의 대가로 원고들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금품인 기본급, 성실의무금, 승무수당,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산입한다. 한편, 피고는 야간근로수당 산정 시 원고들이 수령해 간 초과운송수입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초과운송수입금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가 그 존재와 액수를 주장·입증하여 상계 항변을 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근거로 위 근로기준법 조항에서 말하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구체적 계산 결과

원고들(원고 D 제외)이 지급받지 못한 야간근로수당은 별지 3 계산표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은바, 피고는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다음 각 인정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평균임금이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퇴직금 역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원고들이 수령한 초과운송수입금 역시 평균임금에 해당하지만(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그 초과운송수입금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이에 원고들 스스로 갑 제2호증의 4 등을 통해 확인되는 실지급 기본급 등에 별지 3 기재와 같이 인정한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구한 뒤 이를 기초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초과운송수입금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피고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이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적정 퇴직금은 별지 4 표 ‘평균임금’란 해당 금액인 1일 평균임금에 30을 곱한 값에 계속근로년수 비율(계속근로일수/365일)을 다시 곱한 금액이 되고, 여기에 원고들이 입사하였다가 퇴사 또는 중간퇴사 처리 후 수령한 같은 표 ‘기지급액’란 기재 금액을 제한 나머지 즉, 같은 표 ‘퇴직금 미지급액’란 기재 금액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미지급액이 된다.

한편, 을 제4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 C, D가 2020. 1. 1.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가입 후 기간에 관하여는 피고가 납입하였어야 할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으로 계산하기로 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44877 판결 등 참조).

다만, 원고 B, C의 각 2017. 7. 31. 퇴사 처리에 따른 각 퇴직금 채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데, 위 원고들이 위 퇴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6. 28.에야 비로소 같은 날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위 각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바, 위 각 퇴직금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결국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잔여 퇴직금 인정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E에게 239,817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22. 3.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들에게 별지 5 표 ‘합계액(원)’란 기재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준일’란 기재 해당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종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