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3. 24. 선고 2020가소37710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6. 1. 30.부터 2020. 1.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는데 자신은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월 209 시간으로 한정하여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을 계산하여 보면 2017. 3.경부터 2020. 1.경까지 최저임금 미달액은 합계 22,207,852원에 이르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실제로 근무한 실근로시간과는 구분되는 개념인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합의된 임금협정 내지 취업규칙 등의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근로하였다고 주장하는 209 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가사 원고 주장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합의된 2016년 이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이 모두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어서 무효임을 전제로 그 이전의 소정 근로시간 등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노사 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그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무효라는 점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들이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및 입증을 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김철환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