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147,2020
판결선고
2021.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5147』
피고인은 2011. 3. 하순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도봉구 방학동 근처에서 빌딩 신축 공사를 하였는데 돈이 부족하다.’, ‘6개월 후면 신축 건물이 분양도 되니 돈을 빌려주면 6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린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기존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목적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위 빌딩의 시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서 공사대금 마련을 위한 은행대출도 사실상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하여 돈을 빌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시공사 측에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신축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해 놓은 상황이어서 신축 건물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지더라도 분양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3. 31. L 명의 계좌(M :(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 같은 해 4. 11. 피고인 명의 계좌(M : (계좌번호 2생략))로 5,000,000원, 같은 해 5. 25.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17』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N에 있는 O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섬유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P의 2018. 11.월 임금 2,666,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 6 내지 10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40,397,7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Q의 퇴직금 7,510,4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8 내지 10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2,647,94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47』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녹음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서 및 참고인 R 사실확인서 제출)
송금내역, 차용증, 공정증서 등, 송금내역서
『2020고단1117』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S, T에 대한 각 진술조서
U, Q, V의 각 진술서
T, U, Q, V의 각 진정서
S의 고소장
체불금품 입증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축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관련한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돈이라고 분명히 고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3,500만 원은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으로 전액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분양이 되면 돈이 들어오니 금방 돈을 갚을 수 있다. 6월 정도면 갚을 수 있다”고 말을 하였고 그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R는 수사기관에서 ‘(내가) 그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가서 놀곤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보답하겠다. 건물을 지었는데 상가를 분양하면 주겠다. 오래 쓰지 않고 6월 정도만 쓰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이 오랫동안 돈을 갚지 않았는데 그 때 소송이니 뭐니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의 손님으로 만나 알게 되었고, 처음 만난 시기는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얼마 전인 2010년경이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친인척이나 오랜기간 알고 지낸 친구 사이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피고인의 변제능력 유무가 중요하였을 것이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웠던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더욱 그렇다.
위 다.항과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6개월 안에 이 사건 건물이 분양되어 수익금이 생기면 그 수익금으로 돈을 변제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기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만약 이 사건 건물이 소송 중에 있어 단기간 안에 피고인이 분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해자의 경제 상황에 비추어 적지 않은 금액인 3,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선뜻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에 건축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부동산등기부상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시공사 측의 소유로 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서 단기간(6개월 정도) 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을 하고 그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그 당시 시공사 측과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위 소송의 난이도 및 위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찾아오는 과정에서 상당한 액수의 건축대금을 시공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으로 6개월 또는 그에 준하는 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의 용도로 돈을 빌린다고 고지하였고, 실제 소송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변소하나, 실제로 편취금 3,500만 원은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 생활비, 어머니에 대한 용돈 등으로 사용되었다.
2011. 3. ~ 2011. 5.경 돈을 빌린 이후로 10여 년이 지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까지 변제한 금원이 거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3,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6,000만 원이 넘는 급여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여 근로자들에게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근로자들의 미지급 급여 중 일부는 체당금으로 변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부터 2019. 2. 2.까지 근로한 B의 2018년 11월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3 내지 5, 11 내지 13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65,596,1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27.부터 2019. 7. 10.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540,8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1 내지 13항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5,001,70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21.경 D, E, F, G, H, 2021. 4. 12.경 B, C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