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고단1117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