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B, 순번 5 C, 순번 6 D, 순번 8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순번 1 B, 순번 6 D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266
판결선고
2021. 5. 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대학교 H 내 I 3층 소재 ㈜J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부터 2020. 4.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20년 2월 임금 2,325,4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B, 순번 5 C, 순번 6 D, 순번 8 E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18,320,88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부터 2020. 4.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퇴직금 4,287,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B, 순번 6 D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8,765,87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 L, M, N의 각 진정서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금 정산내역(K), 포괄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 통장내역, 급여명세서, 퇴직금 정산(L), 급여내역, 퇴직금산정내역, 4월 급여대장, 퇴직금산정 수정본(M), 포괄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N)
판시 전과 : 통합사건검색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2877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미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당금 수령 또는 피고인의 지급으로 체불 임금과 퇴직금이 변제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고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체당금이 지급되어 근로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경영 악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대학교 H 내 I 3층 소재 ㈜J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4.부터 2020. 3.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0년 2월 임금 1,736,7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6, 8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24,108,40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4.부터 2020. 3.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7,158,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850,67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B은 2021. 1. 8., C은 2021. 3. 10., D은 2021. 1. 26., E은 2021. 1. 2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