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585
판결선고
2020. 10.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주류판매업체인 대성주류판매(주)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부터 2019. 11. 20.까지 근로한 E의 임금 25,640,310원, 2002. 2. 10.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한 F의 임금 22,804,580원 등 임금 합계 48,444,89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위 E의 퇴직금 27,721,027원, 위 F의 퇴직금 48,858,850원 등 퇴직금 합계 76,579,877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 부진으로 회사가 사실상 폐업에 이르면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개인도 파산 신청에 이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 선고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2.부터 2019. 2. 28.까지 근로한 B의 임금 1,277,480원과 퇴직금 21,588,90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0.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