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997
판결선고
2021.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부터 2020.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미지급 임금 합계 33,600,000원(2019. 2.부터 6.까지 각 임금 3,520,000원, 2019. 9.부터 2020. 5.까지 각 임금 2,000,000원), 연말정산환급금 4,302,830원, 퇴직금 7,040,000원 등 체불금품 합계 44,942,8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정서, 간이진술서
사업자등록증,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청산 금액이 상당히 크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근로자 D과 조건부(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에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나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미청산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