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5년에, 피고인 C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1,621,494,633원을 추징한다.
위 각 추징금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663,2020
판결선고
2021. 6. 3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금광 개발사업 등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수신한 주식회사 D(이하 ‘D’)의 이사로서 금광 개발사업을 총괄한 사람, 피고인 B, C은 각 D의 공동대표로서 피고인 B는 D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D의 실질적 운영자인 사람, 피고인 C은 피고인 B를 보좌하여 D의 인사관리,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2020고단2663』
피고인 A은 2018. 12.경 B에게 ‘가상화폐인 E 회원들에게 금광 개발사업 등에 투자하게 하고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주는 방식’의 사업을 제안하였고 B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은 B, C과 함께 금광 개발사업 등을 빌미로 E 회원들로부터 원금 보장 등을 약속하며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사기
금광 개발사업 관련(직접투자)
피고인 A은 B, C과 함께 2019. 1. 7.경 서울 강남구 G빌딩에서 피해자인 E 회원들을 상대로 개최된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B가 “D는 라이베리아에서 금광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금 100만 원 및 E 100만 원을 투자하면 금을 채굴해 한국에 들여오고 회원들에게 국제시세로 평가하여 금 또는 돈으로 수익금을 돌려주겠다, 많은 회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인당 금 1냥(37.5g)씩만 투자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아래 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같은 무렵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구체적인 투자기간, 약정내용 등을 공지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의 금광 개발사업은 2017. 10.경 라이베리아 금광개발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미국시민권자인 K와 사이에 자원개발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추진된 사업으로 D 측은 2018.말경까지 위 K에게 금광 개발비 명목으로 미화 약 150~200만 달러를 송금하였음에도 금을 전혀 수입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향후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대량의 금을 수입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며, 실제로 2019. 1.경 이후 위 K로부터 수입한 금 수입량은 미화 약 40만 달러 상당의 금 26.08kg에 불과하였다.
또한 D 측은 2019. 1.경 위 K에게 대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추가 송금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후 실제로 송금한 돈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수신액에 비하여 미미하였고 수신액 대부분은 선순위 투자자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는 종국에는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할 수 없게 되므로 결국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2019. 1. 23.경 금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6,237명으로부터 금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4,673,2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금광 개발사업 관련(간접투자)
피고인은 B, C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무렵 피해자인 E 회원들을 상대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라이베리아 금광 개발사업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2년 동안 매월 수익금을 지급받고 만기시 원금 또는 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아래 일람표와 같은 조건의 간접투자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만기시 원금 또는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2019. 3. 14.경 금 투자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28명으로부터 금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82,6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동식촬영부스(일명 ‘O’) 사업 관련
피고인은 B, C과 함께 위 ‘가’항과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E 회원들을 상대로, B가 “D에서 개발한 이동식촬영부스인 ‘O’를 대당 현금 750~1,500만 원에 구입하여 D에 위탁운영을 맡기면 D에서 전국 유명상권에 설치하여 운영 관리하고 2년간 매달 9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만기시 O를 재매입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O는 기계결함 등 문제로 제작이 중단된 상태였고 피해자들에게 배포한 ‘O 상품안내서’에 기재된 매출내역, 실제 O 설치장소 등의 내용은 대부분 허위였으며 더구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O 사업이 아닌 부동산 구입 등에 활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만기시 O를 재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2019. 1. 9.경 O 2대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8.경부터 2019.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363명으로부터 O 701대 상당 대금 명목으로 합계 6,087,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회원들을 상대로 위 ‘1’항과 같은 내용으로 투자설명을 하여 금광 개발사업 및 O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합계 6,628회에 걸쳐 합계 20,943,410,000원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728』
피고인 B는 2018. 12.경 D 이사로서 금광 개발사업을 총괄한 A으로부터 ‘가상화폐인 E 회원들에게 금광 개발사업 등에 투자하게 하고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주는 방식’의 사업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후 A 및 피고인 C과 함께 금광 개발사업 등을 빌미로 E 회원들로부터 원금 보장 등을 약속하며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사기
금광 개발사업 관련(직접투자)
피고인들은 A과 함께 2019. 1. 7.경 서울 강남구 G빌딩에서 피해자인 E 회원들을 상대로 개최된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피고인 B가 “D는 라이베리아에서 금광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금 100만 원 및 E 100만 원을 투자하면 금을 채굴해 한국에 들여와 국제시세로 평가하여 회원들에게 금 또는 돈으로 수익금을 돌려주겠다, 많은 회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인당 금 1냥(37.5g)씩만 투자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아래 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같은 무렵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구체적인 투자기간, 약정내용 등을 공지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의 금광 개발사업은 2017. 10.경 라이베리아 금광개발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미국시민권자인 K와 사이에 자원개발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추진된 사업으로 D 측은 2018.말경까지 위 K에게 금광 개발비 명목으로 미화 약 150~200만 달러를 송금하였음에도 금을 전혀 수입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향후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대량의 금을 수입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며, 실제로 2019. 1.경 이후 위 K로부터 수입한 금 수입량은 미화 약 40만 달러 상당의 금 26.08kg에 불과하였다.
또한 D 측은 2019. 1.경 위 K에게 대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추가 송금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후 실제로 송금한 돈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수신액에 비하여 미미하였고 수신액 대부분은 선순위 투자자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는 종국에는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할 수 없게 되므로 결국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2019. 1. 23.경 금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6,237명으로부터 금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4,673,2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금광 개발사업 관련(간접투자)
피고인들은 A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무렵 피해자인 E 회원들을 상대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라이베리아 금광 개발사업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2년 동안 매월 수익금을 지급받고 만기시 원금 또는 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아래 일람표와 같은 조건의 간접투자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만기시 원금 또는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2019. 3. 14.경 금 투자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28명으로부터 금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82,6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동식촬영부스(일명 ‘O’) 사업 관련
피고인들은 A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E 회원들을 상대로, 피고인 B가 “D에서 개발한 이동식촬영부스인 ‘O’를 대당 현금 750~1,500만 원에 구입하여 D에 위탁운영을 맡기면 D에서 전국 유명상권에 설치하여 운영·관리하고 2년간 매달 9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만기시 O를 재매입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O는 기계결함 등 문제로 제작이 중단된 상태였고 피해자들에게 배포한 ‘O 상품안내서’에 기재된 매출내역, 실제 O 설치장소 등의 내용은 대부분 허위였으며 더구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O 사업이 아닌 부동산 구입 등에 활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만기시 O를 재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2019. 1. 9.경 O 2대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8.경부터 2019.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363명으로부터 O 701대 상당 대금 명목으로 합계 6,087,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회원들을 상대로 위 ‘1’항과 같은 내용으로 투자설명을 하여 금광 개발사업 및 O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합계 6,628회에 걸쳐 합계 20,943,410,000원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사문서변조
피고인들은 2018. 2.경 위 K로부터 교부받은 라이베리아 공화국 명의의 ‘수출허가서’상 기재 내용과 실제 금 샘플 시험성적서상 수치가 불일치하자 투자자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위 시험성적서상 수치대로 수출허가서 내용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10.경 서울 강남구 H, 4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직원인 Q 팀장에게 지시하여 위 Q으로 하여금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수출허가서상 중량(WEIGHT)란의 ‘8.06’을 ‘529.1’으로, 순도(PURITY)란의 ‘85%’를 ‘97%’로, 가치(VALUE)란의 ‘1212.55’를 ‘1198.30’으로, 총 가치(TOTAL VALUE)란의 ‘USD 8,318.10'을 ’USD 614,999.91'로, 발행일(Date Issued)란의 ‘JANUARY 31, 2018'을 'SEPTEMBER 21, 2018'로 각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라이베리아 공화국 명의의 수출허가서를 변조하였다.
『2020고단4443』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서울 강남구 H, 4층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를 보좌하여 위 회사의 인사관리,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8. 12.경 D 사무실에서, 영업 사장인 S를 통하여 피해자 T, U에게 “주식회사 D에서 개발한 이동식 촬영부스인 O를 1대 당 1,500만원에 구입하여 주식회사 D에 위탁 운영을 맡기면 주식회사 D에서 전국 유명 상권에 설치하여 운영·관리하고 매월 9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약정기간 만료시 O를 재매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비록 O를 개발하려고 하였으나 기계결함 등의 문제로 제작이 중단된 상태였고, 이에 따라 O 상품안내서에 기재된 매출내역이나 실제 O 설치 장소 등의 내용은 허위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위 O 사업이 아닌 부동산 구입 등에 활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O를 설치하여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만기에 O를 재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같은 달 14.경 O 1대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771』
피고인 B는 2018. 5. 4.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나는 D 대표이사이며, 라이베리아 금광에도 관여하고 있고 여행업도 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 회사에서는 ‘O’라는 셀프 사진 촬영기계를 위탁 판매하고 있는데, O 기기 1대당 1,500만 원에 구입하면 계약일 다음 달부터 수익금으로 매월 90만 원씩 24회를 지급하고,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기기값 900만 원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년 후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O 기계의 개발 중 기계 결함 등의 문제로 제작이 중단된 상태였기에 O 기계를 위탁 판매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O가 아닌 부동산 구입 등에 활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O를 설치하여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 나머지 기기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5. 주식회사 D 명의의 W은행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067』
피고인 B는 D에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 사업장에서 2017. 1. 10.부터 2020. 6. 15.까지 근로한 근로자 Q의 2020년 4월 임금 2,700,000원, 2020년 5월 임금 2,700,000원, 2020년 6월 임금 1,350,000원 등 임금 합계 6,7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 사업장에서 위 Q의 퇴직금 9,116,0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10』
피고인 B는 D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위 피고인은 2019. 5. 10.경 위 D에서 개최한 투자설명회에서 피해자 X에게 “라이베리아와 광산 자원개발투자 협약을 맺었다. 현금과 E을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으로 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거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라이베리아 광산 자원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3.경 투자금 명목으로 D 명의의 W은행 계좌로 3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63』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대질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B, C, Y, Z, AA, AB, F, AC, AD, AE, AF,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G, U(고소인2) 등 고소인들 및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각 고소장, 각 사업설명회 강연 사진, 투자설명회 사진, 금투자공고문, 고소인들 및 피해자들의 각 이체내역서, 각 입금·계좌거래내역 내지 입금확인증, 지급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각 간접투자계약서 및 각 O 계약서 또는 O 위탁운영계약서, 피해자 작성 피해일람표, 각 이행각서, 라이베리아 자원개발사업 계약서, D와 E MOU 계약서, 지불각서, 차용증 등, 피의자 B의 자금(2억 5천만원) 유용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사진 등
『2020고단2728』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피고인 C 대질부분 포함) 및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C 및 A, Y, Z, AA, AB, F,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G 등 고소인들 및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각 고소장, 각 사업설명회 강연 사진, 투자설명회 사진, 금투자공고문, 고소인들 및 피해자들의 각 이체내역서, 각 입금·계좌거래내역 내지 입금확인증, 지급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각 간접투자계약서 및 각 O 계약서 또는 O 위탁운영계약서, 피해자 작성 피해일람표, 각 이행각서, 라이베리아 자원개발사업 계약서, D와 E MOU 계약서, 지불각서, 차용증 등, 피의자 B의 자금(2억 5천만원) 유용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사진 등
『2020고단4443』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T, U,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 고객 안내문, 구매 및 위탁운영계약서사본, 영수증, 송금내역, 각 수사보고(O 설치여부)
『2020고단477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V,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V, AI, AJ의 각 고소장, 각 O 지불각서, 각 위탁운영계약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2020고단5067』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Q,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10』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B, C,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X(AL의 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각 수사보고(고소인 측 자료 제출 관련 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피고인 B에 한함)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피고인 B에 한함)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추징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피고인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B, C을 도왔을 뿐 그들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등 참조).
피고인은 B, C에게 금광개발업자인 K를 소개하고 이 사건 사업방식을 제안하여 B, C이 이 사건 각 범행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피고인은 B, C이 사업자금이 없어 K에게 지급하기로 한 투자금 11억 원을 주지 못하고 K의 지인이 투자한 2억 5,000만 원도 사적으로 유용해버려 라이베리아에서의 금광개발이 추진되지 않아 금 수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회사의 운영비조차 없어 월세와 직원 월급 등이 밀려있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고, 심지어 피해자들로부터 들어오는 투자금 중 많은 금원이 먼저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 반환을 위해 돌려막기 식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서 B, C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금광개발 및 O 사업 관련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투자금 반환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B, C이 지시하는 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O 홍보활동을 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금 유치 및 사업 확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이러함에도 피고인은 B의 말을 믿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은 B, C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중요한 역할을 맡아 수행함으로써 공동가공의 의사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라이베리아 공화국 명의의 ‘수출허가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실행한 Q 팀장은 이 법정 및 경찰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위 문서를 변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위 진술을 믿지 않을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6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9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징역 5년, 피고인 C 징역 4년
피고인들은 금을 수입할 대책도 없고 O를 제대로 공급할 능력도 없고 수익을 창출할 만한 별다른 방법도 없으면서도 당장 수많은 피해자들로부터 들어올 막대한 투자금 수익에 눈이 멀어 다단계조직을 구성·운영하여 6,000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에 수익금까지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들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돈을 모집함으로써 판시 각 사기죄,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재애관한법률위반죄 등을 범하여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이러한 형태의 다단계조직을 이용한 사기행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거액의 피해액을 발생시키며 그 투기적 특성상 사행심을 조장하여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의 토대를 잠식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매우 해악이 크므로 이를 주도한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상당 부분은 돌려막기식으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원금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되어 실제 이득액은 위 교부받은 금원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일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또한 돈을 쉽게 벌어보려는 생각으로 투자를 결행하는 바람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면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의 사업체인 D를 매개로 벌이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위 피고인들이 지시하는 행위들을 거부 없이 수용하여 실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 피고인들에게 사업을 제안하고 금광개발자인 K를 소개하기도 하는 등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함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기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확정적 인식하에 이 사건 사기범행을 실행하였다기보다는 미필적 인식하에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들어온 수익금 관리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이 사건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하여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남겼으므로 피고인들 중에는 죄책이 제일 중하다. 피고인 C도 위 사업 전체를 위 피고인과 함께 주도하였으므로 죄책이 피고인 B에 뒤지지 않는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죄를 대부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액수, 피해자의 수 등 피해규모, 원금 및 수익금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금액의 정도,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등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욱
별지
각주1) 2018.경 성행한 다단계 방식의 가상화폐의 일종으로 전국 회원 4~5만 명에 이르고 다단계 방식의 특성상 하위투자자들이 투자한 무렵부터 가치가 폭락하여 사실상 현금화가 불가능하게 되자 상위투자자에 대한 형사 고소 등 분쟁이 격화되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E 대표사업자인 F은 E의 사용처로 D의 금광개발사업에 주목하게 되었고 2018. 12. 18. 피고인의 소개로 D와 사이에 E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름
각주2) E 1개는 100원에 해당
각주3) 당시 참석자는 대부분 E의 지역별 상위투자자들인 일명 ‘리더’들로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다단계 조직인 E 회원들에게 사업설명회 내용을 전파함
각주4) D가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금 수입량은 합계 약 487kg인바, L(인터넷주소 1 생략) 자료에 따르면 이는 우리나라가 2019년 한 해동안 아프리카 대륙으로부터 수입한 금 수입량(695kg)의 약 70%에 달하는 수량임
각주5) E은 사실상 화폐가치 전무하므로 편취액은 현금 금액으로만 산정함, 이하 같음
각주6) 2018.경 성행한 다단계 방식의 가상화폐의 일종으로 전국 회원 4~5만 명에 이르고 다단계 방식의 특성상 하위투자자들이 투자한 무렵부터 가치가 폭락하여 사실상 현금화가 불가능하게 되자 상위투자자에 대한 형사 고소 등 분쟁이 격화되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E 대표사업자인 F은 E의 사용처로 D의 금광개발사업에 주목하게 되었고 2018. 12. 18. D 이사 A의 소개로 D와 사이에 E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름
각주7) E 1개는 100원에 해당
각주8) 당시 참석자는 대부분 E의 지역별 상위투자자들인 일명 ‘리더’들로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다단계 조직인 E 회원들에게 사업설명회 내용을 전파함
각주9) D가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금 수입량은 합계 약 487kg인바, L(인터넷주소 1 생략) 자료에 따르면 이는 우리나라가 2019년 한 해동안 아프리카 대륙으로부터 수입한 금 수입량(695kg)의 약 70%에 달하는 수량임
각주10) E은 사실상 화폐가치 전무하므로 편취액은 현금 금액으로만 산정함, 이하 같음
각주11) 라이베리아 공화국 국토·광산·에너지부 귀중광물 부서(Republic of Liberia, Ministry of Lands, Mines and Energy, Office of Precious Minerals) 발행 귀중품수출허가서(Application for Precious Commodity Export Permit)
각주12) R 발행 2018. 2. 19.자 시험성적서(순금 순도 측정 증명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