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6. 30. 선고 2020고단4443 판결

202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5년에, 피고인 C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1,621,494,633원을 추징한다.

위 각 추징금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