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35,2020
판결선고
2021. 7. 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호에 있는 I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기기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20고단835』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부터 2019. 9.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 2013. 10. 7.부터 2019.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에 대하여 2019. 1. 1. 임금조건을 변경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C와 J에게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093』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2020.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17. 11. 임금 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기재와 같이 K의 체불임금 합계 98,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2020.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퇴직금 21,134,45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35』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및 연명부
진정인, 피진정인 대리인 대질조서 및 첨부서류
『2020고단509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K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K의 진술과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을 종합하면, K은 근로자임이 인정된다)
증인 K의 법정진술
피진정인, 진정인 대질조서
진정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근로계약서 미교부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형의 선택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각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및 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벌금형)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
〇 근로자 K에 대한 체불 임금, 퇴직금을 변제한 사정 등 참작
가납명령(벌금형)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0고단83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부터 2019. 9.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8년 3월 임금 1,600,000원 등 임금 합계 31,600,000원 및 퇴직금 8,760,92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77,000,000원 및 퇴직금 합계 61,997,2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605』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1.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한 B의 2019. 6월 임 금 1,127,080원, 7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임금 2,800,000원씩 5개월분 임금 14,000,000원 등 임금 합계 15,127,08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09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1.부터 2020.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년 7월 임금 1,740,000원 및 퇴직금 21,439,18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기재와 같이 F의 체불임금 합계 65,520,000원 및 퇴직금 21,439,1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홍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