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고단5093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