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320
판결선고
2021. 11. 2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대학교 F호에 있는 G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부터 2020. 5. 31.까지 근무한 H의 2020년 5월 임금 6,000,000원, 연말정산환급금 27,150원, 퇴직금 8,313877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연번 1부터 8까지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7,555,075원 및 퇴직금 합계 54,751,06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I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I의 진술 등에 의하면 I의 근로관계는 인정된다)
증인 I의 법정진술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범죄일람표 1)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1, 2의 연번1부터 8까지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사정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체당금이 지급된 사정 참작
공소기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근로자 B(범죄일람표 1 연번 9)의 임금 합계 4,666,666원, 근로자 C(범죄일람표 2 연번 9)의 퇴직금 6,131,68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과 C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홍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