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001,2020
판결선고
2021. 11. 2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001]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건물, 5층에서 ‘C병원’이라는 상호로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2019. 1. 14.경부터 위 치과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2019. 3. 11. 치과기공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다.
의료법위반
환자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환자 E가 2018. 11. 24.경 위 치과병원에서 치아CT촬영 및 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후 2018. 12. 10.경 위 치과병원에서 해당 진료에 대한 CT촬영 영상자료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공CD 부족 및 사본발급의 시간소요’를 이유로 거부하고, 2018. 12. 13.경 위 치과병원에 재차 방문하여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의료기기 고장 및 사본발급이 가능한 직원의 휴가’를 이유로 거부하고, 2018. 12. 22.경 위 치과병원에 재차 방문하여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CT촬영 영상자료 사본의 발급을거부하고, 2018. 12. 26.경 위 치과병원에 재차 방문하여 CT촬영 영상자료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가능 직원의 부재 및 환자의 의심가는 행동’ 등을 이유로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자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본발급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
치과기공사 면허 없이 치과기공사 업무를 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교사의 점
누구든지 치과기공사의 면허 없이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치과기공물을 전산설계(CAD/CAM), 삼차원(3D)프린터 또는 주조기 등을 이용해 디자인, 제작, 수리 또는 가공하는 업무 등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4.경부터 2019. 2. 8.경까지 위 치과병원에서 치과기공사 면허가 없는 D에게 ‘임시치아 제작 및 수리, 스플린트(splint) 제작’ 등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할 것을 지시하였고, D은 이에 따라 위 기간 동안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치과기공사 면허 없이 위와 같은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치과위생사 면허 없이 치과위생사 업무를 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교사의 점
누구든지 치과위생사의 면허 없이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업무 등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9. 15:45경, 2019. 1. 29. 18:05경, 2019. 1. 31. 16:36경, 2019. 2. 8. 13:21경 위 치과병원 진료실에서 D에게 당시 진료를 받고 있던 성명불상 환자의 구강 내에 있던 임시 부착물, 치석 등 침착물, 거즈 등의 제거를 지시하였고, D은 이에 따라 위 환자의 구강 내 임시 부착물 등을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치과위생사 면허 없이 위와 같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2020고단782]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건물, 5층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치과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4.부터 2019. 11. 8.까지 치기공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F와 2019. 10. 14.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4.부터 2019. 11. 8.까지 치기공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F에게 2019. 10.분 임금 3,0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132]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건물, 5층에 있는 ‘C병원’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3. 8.경 도봉구보건소장으로부터 2019. 3. 25.부터 2019. 4. 8.까지 15일간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어 2019. 12. 5.경 위 치과병원에서 도봉구보건소장 명의의 업무정지(2019. 12. 16.부터 2019. 12. 23.까지, 기 집행기간 7일 포함)처분 속행명령서를 우편으로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6. 15:30경 위 치과병원에서 성명불상의 환자 5명을 접수받아 1명에 대한 진료를 하는 등 의료업 정지기간 중에 위 치과 병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0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D, H,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보건복지부 보건의료팀 전화통화 관련, 고발인 G 제출 동영상 내용 확인, 보건복지부 J과 K 사무관 전화통화,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전화통화, 고발인 추가자료 제출), 수사협조의뢰 회신(치기공사 업무범위)
각 고발장, 현장사진, 치기공사 면허증,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처분명령서, 삼성카드할부 철회․항변 신청서, 진료기록부, 동영상 CD, 각 사진
[2020고단782]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이 제출한 문자내역,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수사자료 입수보고
[2020고단1132]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수사보고(고발인 전화진술 및 공소장, 불기소이유서 첨부 등)
고발장, 의료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속행명령 알림, 각 행정처분명령서, 등기우편물배송현황, 단속현장 사진 7장, 민원처리 관련 의무기록 요청, 의무기록 재요청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범죄전력 내용 확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각 1부, 공소장․약식명령․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90조, 제21조 제1항 후단(의료기록 발급 거부의 점), 각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1조 제1항(무면허 의료기사 업무행위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 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64조 제2항(업무정지처분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 근로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보호관찰과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와 내용․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 근로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사 김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