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713,2020
판결선고
2021.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정1555』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C기관 6층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휘트니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본사에서 2016. 12. 27.부터 2020. 2.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0. 2. 임금 962,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11,754,9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퇴직근로자 E의 퇴직금 8,233,92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1713』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F, 지하 2층에 있는 (주)G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6.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9. 10. 임금 794,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3,375,4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6.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5,359,0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032,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555』
피고인의 법정진술
E, I, J, K, L의 각 진술서
각 급여 미지급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20고정1713』
피고인의 법정진술
H, M, N, O, P의 각 진술서
각 출퇴근 기록,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미지급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금액이 적지 않으나,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회사가 파산에 이르게 되어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상당한 수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는 등으로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된 점 등 참작
판사 나우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