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당심에서 감축·확장·선택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44,200원, 선정자 C에게 666,120원, 선정자 D에게 1,943,850원, 선정자 E에게 1,309,500원, 선정자 F에게 1,115,500원, 선정자 G에게 1,472,120원, 선정자 H에게 1,710,120 원, 선정자 I에게 2,455,600원, 선정자 J에게 1,112,500원, 선정자 K에게 3,337,94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9. 7.부터 2022. 8.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6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각 부담한 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석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L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서울 강서구 M건물 N동, O동 신축공사 중 석조공사를 P에게 재하도급주었다.
P은 2019. 2. 5.경까지 위 신축현장에서 공사를 하다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P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P이 철수하기까지 발생한 임금 중 원고는 1,044,200원, 선정자 C는 666,120원, 선정자 D은 1,943,850원<1>, 선정자 E은 1,309,500원, 선정자 F는 1,115,500원, 선정자 G은 1,472,120원, 선정자 H은 1,710,120원, 선정자 I은 2,455,600원<2>, 선정자 J은 1,112,500원, 선정자 K은 3,337,940원<3>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0, 11호증, 을 제3호증의 2, 을 제9호증 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되는 부분(2019. 2. 5.까지 발생한 임금)
법리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P과 사이의 도급계약이 P의 공사현장에서 의 이탈로써 사실상 종료된 2019. 2. 5.까지 발생한 P 사용의 근로자인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임금을 직상수급인이자 등록건설업자로서 P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때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 A에게 1,044,200원, 선정자 C에게 666,120원, 선정자 D에게 1,943,850원, 선정자 E에게 1,309,500원, 선정자 F에게 1,115,500원, 선정자 G에게 1,472,120원, 선정자 H에게 1,710,120원, 선정자 I에게 2,455,600원, 선정자 J에게 1,112,500원, 선정자 K에게 3,337,94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노무제공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이후로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9.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2. 8.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및 선정자들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 및 선정자들(선정자 I 제외)이 당심에서 각 청구의 일부를 감축한 점, 제1심에서 청구가 배척되었다가 비로소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의하여 인용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제37조<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5>에 따라 피고가 당심 판결선고시까지는 임금의 전부나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기간까지는 원고 및 선정자들 주장의 위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배척되는 부분(2019. 2. 6. 이후 발생한 부분)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 금액 중 앞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P이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 피고와 사이에 도급계약이 사실상 종료된 2019. 2. 6. 이후에 발생된 부분으로서, 피고가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직상수급인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어 피고의 지휘, 감독 아래 2019. 2. 6.경부터 2019. 3.말까지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원고 및 선장자들은 다시, 피고 회사의 전무가 2019. 2. 15.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임금을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 9.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이 제공한 노무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2019. 2. 6.경부터 2019. 3.말까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임금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P으로부터 '원고 및 선정자들이 P에게 노임 수령 권한을 위임하고, 이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P이 지겠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수령하였으며, P에게 인부들의 임금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고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법리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데(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로서, 건설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지급방식을 개선하여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입법 취지를 두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직상 수급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입법 취지, 규정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7370 판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P에게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 P에게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P으로부터 원고 및 선정자들의 노임수령위임장을 받고 P에게 원고에 대한 임금을 포함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 근로기준법 규정을 형해화하는 결과가 되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P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하는 행위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임금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감축·확장·선택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기선(재판장) 이상윤 김광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