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의 전체 규모, 피해 근로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9. 4. 15. 근로자 K에 대한 미지급 임금 770,575원을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K에 대한 퇴직금 및 그 나머지 근로자들에 한 각 체불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 K에 대해서는 뒤늦게나마 위와 같이 체불임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경영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이를 운영해 오다가 최근에 사업을 확장하면서 경영이 악화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 10인(J, P는 제외되어 있음)에 대하여 체당금으로 34,006,480원(= 임금 26,109,650원 + 퇴직금 7,896,830원)이 지급된 사실, 근로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체당금 외 추가로 체불임금 등 45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 근로자 J은 2021. 8. 1.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이 양형의 기초로 삼은 사정들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된 위와 같은 양형조건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