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835,2021
판결선고
2021.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4835』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4층에 있는 체육시설(헬스클럽)인 C 성신여대점, 같은 구 D 6층 C 삼선동점, 같은 구 E 2층에 있는 C 종암점, 서울 동대문구 F 3층에 있는 C 경희대점을 각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성신여대점에서 2019. 12. 18.부터 2020. 4.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20년 4월 임금 626,8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8,552,978원 및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1,287,907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325』
피고인은 서울 중구 H, 8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31.부터 2020. 6. 17.까지 근무한 I의 2020. 2.부터 같은 해 6.까지 임금 합계 4,234,820원 및 퇴직금 1,912,882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528,870원 및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674,1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19』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 6층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헬스클럽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위 ㈜C의 사업장[㈜C 일산점]에서 2020. 5. 4.부터 2020. 7. 3.까지 근로한 K의 임금 1,568,8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306,56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일산점에서 2019. 3. 11.부터 2020. 4. 30.까지 근로한 L의 퇴직금 3,034,92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196』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M빌딩 3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50명을 사용하여 헬스클럽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6.경부터 2020. 7.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2020. 5.분 임금 347,190원, 2020. 6.분 임금 2,137,790원 합계 2,484,98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의 임금 합계 33,338,2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C 을지로지점에서 2016. 5. 10.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O의 퇴직금 5,143,81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9,719,6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35』
피고인의 법정진술
G,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
X, Y의 각 진술서
각 첨부서류
『2020고단5325』
피고인의 법정진술
Z, AA, Y, I, AB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 미지급 급여내역서, 근무일지
『2021고단119』
피고인의 법정진술
AC, AD, Y, A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
L, K의 각 진술서
AF의 진술서
각 급여 미지급 내역서, 퇴직금 내역 산정서
『2021고단1196』
피고인의 법정진술
N, AG, Y, O,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Y의 각 진술서
AR의 진정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수사기록 제3권 제66쪽)
체불금품 확인서, 미지급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몇 차례 있는 점,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가 1억 원이 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회사가 파산에 이르게 되어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상당한 수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일부 근로자들은 민사소송이나 파산절차를 통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받는 등으로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우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