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30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송정범(기소), 손은선, 최서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승섭(국선)
판결선고
2021. 9.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소재한 ‘C’의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1.부터 2020. 6. 10.까지 자동차 라이트 복원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진정인 대리인과 대질부분 포함)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며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근로자 D과 함께 D의 월급여가 250만 원으로 증액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D도 그 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D에게 별도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근로계약서 말미 부분에 ‘근로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는 기재가 있으나, 사용자에 대해 근로계약서 작성의무와 별도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의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이러한 취지의 문구가 포함된 근로계약서가 당사자 간 상호 합의하에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직접 근로자에게 교부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 D은 경찰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E과 F도 마찬가지로 경찰조사 당시 자신들도 피고인으로부터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통상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가 2부 이상 작성되는 경우에는 그 각 계약서의 내용 및 형식의 동일성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당사자들 모두 각 계약서 사이에 간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아무런 간인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D에게 교부되었음을 증명하는 근로계약서 교부대장도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근로자 D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에 청산해야 할 체불임금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