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440
판결선고
2021. 6.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의 실제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5.부터 2020. 5.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4월 임금 867,5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게 체불임금 합계 4,044,34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9.부터 2020. 5.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년 4월과 2020년 5월의 2개월 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최저임금 미달 차액 합계 836,02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통장입금내역
수사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선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