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합76,2021
판결선고
2022. 1. 21.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21고합76』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이 사건 회사는 미국에 있는 C과 C이 개발한 미세먼지 방지 젤인 'D'의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7.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G 부장에게 'C이라는 미국 회사에서 개발한 'D' 한국 내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다. 57만 달러를 투자해 주면 위 제품의 독점 판매권을 주고, 투자금 입금 후 3일 내로 ㈜B의 주식 96프로에 해당하는 480,000주를 양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신주를 발행할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게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2. 17.경 이 사건 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64,734,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합109』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 3.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내가 미세먼지 방지겔 사업을 하는데, 인터넷에서 'D'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 제품은 미국에서 수입을 해야 하므로, 제품에 대한 세관비 및 직원급여비 등의 명목으로 4,5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 및 개인자금 차용 등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차용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3. 6.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180』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 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 4. 2. 서울시 동작구 사당역 상호불상 스터디카페에서 피해자 K(남,35세)에게, "내가 미세먼지 방지겔 사업을 하는데, 인터넷에서 '미세먼지 필터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 제품은 미국에서 수입을 해야 하므로, 제품에 대한 세관비 및 직원급여비 등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4. 20.까지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다른 투자자에 대한 기존 채무변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금융권 채무 등이 5,000만 원에 달하였고 개인 자금 차용,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270』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I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증권정보제공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7.부터 2020. 10.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M의 2020. 4.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 합계 13,400,000원(매월 2,000,000원, 10월분 1,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360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M의 퇴직금 3,39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합355』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I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 증권정보제공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8.부터 2020. 11. 30.까지 증권영업을 하다 퇴직한 N의 2020. 4월 임금 1,200,000원, 5월 임금 1,200,000원, 6월 임금 1,200,000원총 합계 3,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76』
피고인의 법정진술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4, 26번, 각 첨부자료 포함)
투자계약서, 영수증, 영수증(피해금원 송금), 내용증명, 각 업무제휴계약서, 사업제휴 의향서, 이메일 자료
『2021고합109』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1, 27, 49번, 각 첨부자료 포함)
투자계약서, 입금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공정증서 사진, 회신서
『2021고합180』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K에 대한 면담 결과
고소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1번, 각 첨부자료 포함)
사업자등록증(B), 투자계약서,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합270』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M의 진정서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청취)
H연금가입 내역조회, 고용보험 자격내역확인서,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4 대보험 가입내역, 임금 입금내역
『2021고합355』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사본, 계좌입금내역, 문자내역캡쳐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 해자 주식회사 E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 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J은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 품 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1고합270』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사기죄와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주식회사 E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의 합계가 약 7억 원이 넘는 점, 피해자 J과 K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박상렬 주철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