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미수령 임금 3,951,312원 및 퇴직금 3,806,849원과 그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중 임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미수령 임금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건설장비 설치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9. 3. 4.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는 C과 함께 2019년 4월경 임금 등 체불을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소속 근로감독관은 조사 등을 거친 후 2019. 9. 17.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2019년 2월치 3,500,000원, 2019년 3월치 451,312원이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피고 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D은 위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약8736호) 2019. 10. 14.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3호증, 을 4호증의 1, 2, 5, 6,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임금 채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3,951,312원(= 3,500,000원 + 451,3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세 등 합계 96,531원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다만,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는 2019년 2월치임금으로 책정한 240만 원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원천징수세액 합계 79,200원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실제로 납부된 세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미지급 임금 채무액은 3,872,112원(= 3,951,312원 – 79,200원)이 남는다. 그러나 그 외에 원고의 위 2019년 2월치 및 3월치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피고가 소득세 등을 추가로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는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전원주택의 도시가스,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과금 미납금 461,971원을 위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 또는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주장과 같은 미납금 상당의 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에서 직접 공제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원금 전액 지급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피고 주장의 위 미납금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원고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을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잔액 3,872,11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3. 19.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7.까지는 민법상 연 5%<1>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2>
판사 이상윤(재판장) 김광섭 황기선
각주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2771 판결 등 참조).
각주2)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에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추가로 주장·증명하겠다고 하는 사항은 그에 의하여 위에서 본 판단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참조),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