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851
판결선고
2023. 4. 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사진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22. 5. 30.부터 2022.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와 2022. 5. 30.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기간 근로한 D의 2022. 5월 임금 74,196원을 당사자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서면 미교부),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미지급한 금액이 소액인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송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