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278
판결선고
2023. 8. 1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B모텔 실제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했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0.부터 2021. 4.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21. 4월 임금 3,200,000원, 2020. 12. 24.부터 2021. 4.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D, 러시아 국적)의 2021. 4월 임금 1,00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합계 4,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0.부터 2021. 4.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7,206,575원 및 2018. 2. 12.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잔액 6,039,666원 등 합계 13,246,2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현장사진, 각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4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기타 금품과 퇴직금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까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추가 지급한 금원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미지급임금 등의 액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약식명령 기재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판사 이창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