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526,2022
판결선고
2023. 6. 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정526』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20.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21. 3월 임금 432,793원, 4월 임금 706,853원, 5월 임금 965,598원, 6월 임금 298,597원의 합계 2,403,841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4명에게 임금 총 7,804,8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과 2021. 2. 19.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정527』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① 2021. 7. 27. F와, ② 2021. 2. 22. G과, ③ 2021. 5. 30. H과, ④ 2021. 7. 28. I과, ⑤ 2021. 9. 10. J과, ⑥ 2021. 7. 16. K과 각각 위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들에게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27.경부터 2021. 8. 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61,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4,302,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526』
피고인에 대한 근로감독관 피의자신문조서
E, L, M, D, N에 대한 각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각 피진정인과의 카톡내역, 근무일지, 체불임금 산정내역, 사업자등록조회서
『2022고정527』
피고인에 대한 근로감독관 피의자신문조서
F, G, H, I에 대한 각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J의 진술서
각 카톡내용, 각 근무기록, 각 문자내역, 체불내역, 각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작성·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미지급한 근로자의 수, 임금체불 기간, 체불임금의 합계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명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