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요청으로 피해자 측의 허락을 받아 C 건물 지하 기계실에 들어갔으므로, 이를 건조물침입으로 볼 수 없고, 건조물침입의 고의도 없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 위 기계실의 출입을 막았기 때문에 나갈 수 없었을 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B: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측이 기계실의 출입을 막아 피고인들이 감금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21. 10. 13. 피해자 측(피해자 G 및 AB, X, AC, L, O)의 특수감금 또는 특수감금교사죄에 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불기소처분(2021형제14038호)을 하였던 점(증거기록 196~201, 291~296쪽), ② 해당 건물 지하의 기계실은 고압의 전류가 흐르는 여러 선들이 있고, 건물 전체의 전기안전단자를 조정하는 곳이므로 전기기술자 등 담당 안전관리자만 출입이 가능한 곳인데(출입문에 “통제구역 기계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공판기록 108쪽), 당시 상피고인 B 등인 전문가의 도움 없이 화재 등 위험에도 불구하고 도구를 가지고 강제로 문을 열어 기계실 내부로 무단 침입한 후 전압기를 임의로 조정하였던 상황이었고(공판기록 98, 99, 120쪽), 이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 상피고인 B 등을 돕기 위하여 기계실로 들어간 것이었던 점, ③ 특히 피고인 A은 ㈜E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상피고인 B과 그 직원들을 지시하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A이 기계실로 들어간 당시 O이 이를 용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상피고인 B 등의 기계실 무단 침입 및 그 경위가 위와 같은 이상 이는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1>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할 만한 새로운 양형의 조건이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의 조건과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의 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건조물침입, 업무방해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당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해야 하는 새로운 양형의 조건이다.
여기에다가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상피고인 A이 ㈜E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적어도 피고인과 함께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전적으로 피고인에게만 그 죄책을 묻기는 다소 부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조건이고,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수가 크고 이에 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조건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