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3. 6. 29.자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610,8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9.부터 2024. 7.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6,951,3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2. 11. 22. 피고에 입사한 8급 직원으로, 2022. 6. 1.부터 부설주차장(B)의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부정주차 직원에 대한 자진신고기간 운영 등
피고는 2022. 12. 1. 소속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전송하였다.
<1>
원고는 2022. 12. 1. 감사담당자에게 위 공문에 따른 부정주차 자진신고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내 자진신고(이하 ‘이 사건 자진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22. 12. 13.부터 같은 달 20.까지 원고와 C, D, E 등(이하 총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F팀 직원의 주차관리 직무유기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에 따른 특별조사’(이하 ‘이 사건 특별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부정주차 직원에 대한 징계절차
피고의 이사장은 2023. 4. 24. 피고의 인사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23. 5. 3. 원고에게 “이 사건 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비위혐의에 대한 진술권 행사를 위한 2023. 5. 10.자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였고, 원고는 2023. 5. 10. 개최된 징계위원회(이하 ‘1차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1차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의결(이하 ‘1차 징계의결’이라 한다)이 있었고,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4조에 따라 피고의 이사장에게 이를 보고하였으며, 피고의 이사장은 2023. 5. 16. 위 징계의결을 재심의에 부의하였다.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23. 6. 13. 원고에게 2023. 6. 16.자 징계위원회(이하 ‘2차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였고, 원고는 2차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며, 2차 징계위원회에서도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의결(이하 ‘2차 징계의결’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피고는 2023. 6. 29. 원고에게 2차 징계의결에 의하여 “피고 인사규정 제51조 제1호, 제3호, 제7호에 따른 정직 3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호증 및 을 제1 내지 4, 11,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절차적 하자 여부
징계양정사유 참작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인사위원회가 1차 및 2차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 원고의 근무성적, 기존 징계이력, 정상관계 등을 징계양정에 참작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2조 제1항이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정, 징계요구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정상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참작하지 않았다면 징계처분의 실체적 하자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고 절차적 하자라고는 보기 어려운데다가,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위 제42조 제1항이 정한 근무성적이나 공적 등의 참작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2>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차 징계의결에 대한 서면 통보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G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42조 제2호<3>는 비조합원인 원고에게도 적용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1차 징계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위 규정에 의해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가 된다고 주장한다.<4> 그러나 위 단체협약 제42조 제2호는 피고로 하여금 ‘징계의결’의 내용이 아니라 확정된 ‘징계결과’를 해당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징계의결은 피고의 이사장이 재심의에 부의함으로써 징계처분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1차 징계의결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한편 피고는 2차 징계의결에 의해 확정된 이 사건 징계처분을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다(갑 제5호증)].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차 징계위원회 부의기간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1차 징계의결이 있은 후 7일이 경과한 2023. 6. 14.에 2차 징계위원회(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4조<5>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4조는 인사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 보고를 받은 이사장이 그 보고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재심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피고의 이사장이 2023. 5. 10.자 1차 징계의결 후 6일만인 2023. 5. 16.에 이를 재심의에 부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1차 징계의결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재심의위원회가 열려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차 징계위원회 개최 시 소명기회 제공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1차 징계의결의 결과를 통보하지 않고서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0조<6>에서 정한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3, 4,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23. 3. 8. 피고의 징계위원회에 이 사건 자진신고의 경위 등을 밝히고, 2023. 5. 10. 1차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하여 구두로 소명하는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았는데, 2차 징계위원회에서 문제된 징계사유도 1차 징계위원회와 동일한 점, ② 피고는 2차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원고에게 2차 징계위원회의 개최 사실을 통지하여 원고가 2차 징계위원회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였고, 원고는 2차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구두로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0조에 따라 원고에게 2차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통지절차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통지서 및 징계처분이유서에 징계사유가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시행내규 제45조는 ‘징계의결이 있는 경우 피고는 당사자에게 징계처분통지서에 징계처분이유서를 첨부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보(제1항)’하도록 하면서, ‘피고로부터 위 통보를 받은 사람은 그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2항)’고 정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피고는 징계처분이유서에 당사자가 자신의 징계사유를 확인하고 인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만 징계사유를 적시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징계처분의 통지서에 첨부된 징계처분이유서에는 “이 사건 특별조사 결과 월 정기 무료 부정주차, 직무를 이용하여 직원에게 월 정기 주차요금 감면혜택 제공, 직원차량에 대한 일일주차요금 면제 특혜 제공, 주차관제시스템 관리소홀, 공용차량 사적이용 등”이 징계처분의 이유로 적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특별조사와 1차, 2차 징계위원회를 거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원인이 무엇이고, 인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의 통지를 함에 있어 징계사유를 명확하게 적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실체적 하자 여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갑 제4, 5, 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은 원고의 비위행위는, 원고가 주차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① 2022. 1. 21.부터 2022. 11. 25.까지 총 62회 원고 본인의 차량을 무료주차 대상차량으로 등록하여 부정주차한 행위(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② 2022. 7.부터 2022. 11.까지 동료 직원 C, D, E의 차량을 월 정기 주차요금 감면대상으로 등록하여 부정주차를 하도록 한 행위(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③ 2022. 1.부터 2022. 11.까지 주차관리업무 담당자가 아닌 직원 H이 주차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의 차량을 무료주차 대상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차관리 시스템의 보안을 소홀히 한 행위(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④ 피고의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이하 ‘제4 징계사유’라 한다)로 인정된다.
제1, 2 징계사유의 존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제1, 2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위 사실을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제1, 2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제1, 2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공문은 피고 임직원행동강령의 ‘공영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조항(제10조)’, 강북구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의 ‘주차요금 징수대상 조항(제4조)’을 근거규정으로 명시하면서, '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영·부설주차장에 직원들이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차량을 무료로 주차하는 사항'이 문제된다고 부연하고 있는데,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문이 자진신고의 대상으로 지목하는 ‘부정주차 직원’이란 ‘공영·부설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대상에 해당됨에도 이를 위반하여 공영재산인 주차장을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한 직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피고가 2021. 12.경까지 직원들의 부정주차 문제로 여러 차례 실태조사를 하고, 직원들에게 규정준수를 촉구하였음에도 직원들 사이에서 공영·부설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는 직원들의 부정주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징계조치를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위 실태조사 등의 시행 이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면제해주겠다는 취지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각 팀에서는 전 직원에게 이 사건 공문 내용을 전달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안내할 것’을 당부하였는데, 이는 다수의 직원들이 부정주차를 해왔음을 감안하여, 지나치게 많은 징계대상자들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문은 ‘주차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자신의 차량을 부정주차한 경우에만 신고대상이 된다’는 등으로 부정주차 자진신고에 의한 징계조치 면제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전 직원’에게 안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차관리 업무의 담당자인지, 타인의 부정주차를 도와주고 이를 자진신고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7> 원고는 이 사건 공문의 자진신고 기간 내에 담당자에게 원고 본인의 차량을 무료주차 대상으로 등록하여 부정주차한 행위(제1 징계사유) 및 동료 직원들의 차량을 월 정기 주차요금 감면대상으로 등록하여 부정주차를 하도록 한 행위(제2 징계사유)를 자진신고함으로써, 이에 대한 징계조치를 면제받게 되었다.
제3, 4 징계사유의 존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동료 직원인 H이 직접 주차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의 차량을 무료주차 대상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차관리 시스템의 보안을 소홀히 한 사실,<8> 원고가 피고의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원고의 제3, 4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임직원들이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임직원행동강령 제20조는 공용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피고는 2023. 8.경 공용차량의 사적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용차량 관리실태 특별조사를 하고 차량운행일지 작성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직원 13명에게 ‘주의’ 조치를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의 직원이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는 징계사유가 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징계처분의 타당성 여부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기업이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기업의 규모·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은 원고에게 “직원 차량도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주차요금을 적용하는 것인데 다른 직원에 대해 감면을 왜 해주었는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차관리 담당자로서 감면혜택을 준 원고에게는 중징계를 주어야 한다”는 등의 징계위원 의견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2차 징계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은 원고에게 “친분 있는 직원에게만 임의로 주차 감면 혜택을 준 것인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을 뿐이고, 별다른 논의 없이 원고에 대한 1차 징계의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의 징계위원회가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의결을 하게 된 주된 원인은 부정주차와 관련된 제1, 2, 3 징계사유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 제1, 2 징계사유의 경우 이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원고의 제3 징계사유는 피고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1조 징계양정기준 중 제1호(성실의무 위반) 중 다목(직무태만)의 비위유형에 해당하고, 실제 부정주차를 한 직원은 H이며, 원고는 이를 허용해주었을 뿐인 점, 원고는 H이 피고의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본인차량을 이용하는 것이어서 무료주차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를 허용해준 것으로 보이는바, 비위행위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비위의 정도는 약하고 경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징계양정기준에 의할 때 이는 감봉 또는 견책처분의 대상이 된다.
한편 원고의 허락을 받아 직접 주차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본인의 차량을 무료주차 대상으로 등록한 H 직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은 H이 피고의 행사 준비를 위해 본인 차량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이를 무료주차 대상으로 등록한 것이어서 비위행위의 동기가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특별조사가 있기 전까지 B 소속 직원들은 교대로 주말근무를 하면서 주차관리 담당자가 없을 때에 직접 주차관리 시스템을 사용해왔던 점 등을 고려하여 ‘불문경고’의 징계의결을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만약 원고가 제3 징계사유만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면 H보다 경한 징계 또는 적어도 H과 같은 수준의 징계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제4 징계사유는 위 징계양정기준 제1호 바목(기타)의 비위유형에 해당하는데, 1차 및 2차 징계위원회를 거치면서 위원들은 원고에게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지 않았고, 징계수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이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았던 점, 피고가 2023. 8.경 공용차량의 관리실태에 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차량운행일지 등을 작성하지 않고 공용차량을 운행하거나, 차량운행일지에 실제 주행시간과 달리 기재하는 행위를 한 직원들에게 ‘주의’ 조치를 하는 것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공용차량 사적 이용 행위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이는 견책 처분의 대상이 된다.
피고의 인사규정 등에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을 참작’하도록 하는 규정(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2조 제1항)을 있을 뿐이고, 여러 개의 징계사유로 동시에 징계할 때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원고에게 제3, 4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가장 무거운 징계 수위는 감봉 처분이 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다시 개최될 경우 제3, 4 징계사유만을 들어 이 사건 징계처분과 동일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제3, 4 징계사유만을 들어 이 사건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원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될 우려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1396 판결 등 참조).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징계처분에도 불구하고 그 정직기간인 2023. 7. 1.부터 2023. 9. 30.까지(이하 ‘정직기간’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여전히 유효한 근로제공관계가 존속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해 위 기간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지급의무의 범위
살피건대, 갑 제10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피고의 보수규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각 직원의 직급 및 호봉에 따른 월 기본급의 액수를 정하여 직원에게 매월 기본급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는 2023년부터 위 제12조 제1항 ‘임·직원 기본급표’에서 정한대로 8급 8호봉에게 적용되는 월 기본급 2,489,300원을 지급받아온 점, ② 피고의 보수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 ‘수당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기준’에 따르면 피고는 근속기간이 5년 이상인 직원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는데, 원고는 2023. 4.부터 2023. 6.까지 근속기간이 10년 이하인 직원에 해당하여 월 50,000원의 장기근속 수당을 받아온 점, ③ 피고의 보수규정 제14조 제1항 제2호는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2023. 4.부터 2023. 6.까지 월 70,000원의 가족수당을 지급받아온 점, ④ 피고의 복지후생규정 제7조 제1항, 동조 제3항 ‘복지후생비 지급 기준표’에 따라 피고는 전 직원에게 급식보조비로 월 130,000원을, 8급 직원에게 직급보조비 105,0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는 2023. 4.부터 2023. 6.까지 월 130,000원의 급식보조비와 105,000원의 직급보조비를 지급받아온 점, ⑤ 피고는 위 복지후생규정 제7조 제1항, 동조 제3항 ‘복지후생비 지급 기준표’에 따라 전 직원에게 설날 및 추석에 기본급의 35%에 해당하는 액수의 효도휴가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이 없었을 경우 피고는 2023. 9. 원고에게 추석 명절휴가비로 871,250원(= 2,489,300원 × 35%,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위 월 기본급,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급식보조비, 효도휴가비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된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023. 7. 20.<9> 2023년 7월분 미지급 임금 2,844,300원(= 기본급 2,489,300원 + 장기근속수당 50,000원 + 가족수당 70,000원 + 직급보조비 105,000원 + 급식보조비 130,000원)을, 2023. 8. 20. 2023년 8월분 미지급 임금 2,844,300원을, 2023. 9. 20. 2023년 9월분 미지급 임금 3,715,550원(= 위 미지급 기본급,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급식보조비 등 합계 2,844,300원 + 효도휴가비 871,250원)을 각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 발생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근로기준법령의 규정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일부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일부변제금
살피건대,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3. 12. 8.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2,931,340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및 주민세 등 합계 53,070원을 공제한 2,878,27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사용자는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징수,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위 원천징수세액까지 포함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결과가 되는 것인바(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23364, 94다23371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931,340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변제충당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에 있어서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변제충당되는 것이고(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9338 판결 참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관해서는 민법 제479조에 충당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 순서를 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다20478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위 일부변제금이 2023년 7, 8, 9월분의 각 미지급 임금 채무 전부를 소멸하기에 부족함은 계산상 명백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충당이나 지정충당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별지 충당액 계산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위 일부 변제금은 민법 제477조 제3호, 제479조의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① 위 각 미지급 임금 채무의 이자 합계 138,005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2,793,335원(= 2,931,340원 – 138,005원)이 원본의 변제에 충당되는데, ② 위 각 미지급 임금의 원본 채무는 전부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므로, 위 나머지 일부변제금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2023년 7월분 미지급 임금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어 2023년 7월분 미지급 임금채무의 원본은 50,965원(= 2,844,300원 – 2,793,335원)이 남게 된다. 피고의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미지급 임금 6,610,815원(= 2023년 7월분 50,965원 + 2023년 8월분 2,844,300원 + 2023년 9월분 3,715,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열(재판장) 조은엽 최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