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504
판결선고
2023.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사를 서울 동대문구 E, F호에 둔 (주)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마을버스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부터 2022. 6. 7.까지 근로 후 퇴직한 운전기사 H의 2022년 4월 임금 1,956,0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8,942,3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H, J의 각 진술서
각 임금체불진정 신고서(순번 3, 19), 각 전화등 사실 확인내용(순번 14, 15, 21, 24)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미지급 금품의 합계액이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 근로자 H에 대한 체불 임금은 체당금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피해자 J에 대하여도 체당금으로 상당 부분 지급되고 남은 금액은 피고인이 지급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임금 등 미지급한 근로자의 수, 임금 등 체불 기간, 체불임금의 합계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B, C, D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04. 12.부터 2022. 04. 30.까지 근로 후 퇴직한 운전기사 B의 2022년 4월 임금 2,805,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 명의 임금 등 합계 25,647,7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의 퇴직금 29,575,6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총 31,569,2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 가.항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나.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 중 B, C,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허명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