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건물, 1층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부동산 시행)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5.부터 2023.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21. 12월분부터 2023. 2월분까지 총 15개월간 월 임금 4,000,000원씩 총 60,000,000원, 퇴직금 11,068,4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의사를 표시함(2024. 1. 25.자 처벌불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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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송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