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464,2023
판결선고
2023. 11. 9.
범죄사실
『2023고단3464』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2층에 소재한 C 실제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봉제)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5. 1.부터 2023. 5.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3년 5월 임금 1,6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583』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2층에 소재한 C 실제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봉제)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5. 3.부터 2023. 5.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3년 5월 임금 1,6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26.부터 2023. 6.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정767』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2층에 소재한 봉제공장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공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12.부터 2022. 9.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1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464]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3583]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3고정767]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액수가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
판사 이창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