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102
판결선고
2023. 12.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1층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19.부터 2022. 11.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기간 동안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12. 위 사업장을 퇴직한 E의 2022년 8월 최저임금 미달액 71,323원, 2022년 9월 최저임금 미달액 280,256원, 2022년 10월 최저임금 미달액 280,256원, 2022년 11월 최저임금 미달액 232,102원 등 합계 863,93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8월, 9월, 10월, 11월 급여입금 내역, 업무지시 카톡 문자, 사업자등록증
수사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2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자백,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합계 약 101만 원을 전액 지급하여 근로자가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이 소취하로 종결된 점 등 참작)
판사 이석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