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아 피해자들은 금전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원심에서 피해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전부와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미지급된 퇴직금까지 모두 지급한 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등으로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매출이 감소하고 퇴사직원이 증가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경영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