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동차세를 체납하여 번호판이 영치되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다른 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근로자 G을 위하여 394,096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근로자 E과 합의한 점, 체납한 자동차세를 완납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