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135,2023
판결선고
2024. 4. 2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건물, 2층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6.경부터 2023. 3.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2. 12. 임금 1,400,000원, 2023. 1. 임금 5,000,000원, 2023. 2. 임금 5,000,000원, 2023. 3. 임금 5,000,000원 등 합계 16,400,000원 및 2021. 6. 1.경부터 2023. 3.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11. 임금 1,500,000원, 2022. 12. 임금 2,500,000원, 2023. 1. 임금 2,500,000원, 2023. 2. 임금 2,500,000원, 2023. 3. 임금 2,500,000원 등 합계 11,5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6.경부터 2023. 3.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40,323,511원 및 2021. 6. 1.경부터 2023. 3.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728,82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퇴직금 산정, 급여 및 퇴직금 정산내용 지불이행확인서, 급여상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미수금 증가에 따른 경영악화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들에게 체불금품을 일부 지급하고 분할 변제를 확약하여 근로자들이 조건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확약서 작성 당시 B에게 약 3,958만 원, E에게 약 622만 원의 체불금품이 남아있다).
불리한 정상: 2명의 근로자에 대한 체불금품이 합계 약 7,295만 원으로 다액이다. 피고인에게 2020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석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