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4가합2445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고, 원고는 2023. 12. 11.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날부터 2023. 12. 14.까지 피고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3. 12. 12.부터 피고의 대표인 C과 부산으로 출장을 갔는데, 출장 중이던 2023. 12. 14. 08:30경 피고의 경리직원 D에게 카카오톡으로 "제 4대 보험 가입 아직 안 했죠? 하실 필요 없을 꺼에요", "어제까지 일 한걸로 하고 마무리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다음날인 2023. 12. 15.부터 피고에 출근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의 대표 C이 2023. 12. 14. 원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해고하였으므로 위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은 부당해고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인 2023. 12. 14.부터 이 사건 판결정본 송달일까지 원고의 월 임금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의 부당해고, 성희롱으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개월분 임금 상당액인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원고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원인

가)

관련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참조).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원인이 해고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또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원인이 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6. 선고 2018두4394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갑 제1, 8,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C이 2023. 12. 14. 08:15경 자신에게 "너 수습기간 아니냐, 니가 알아서 짐을 찾아서 가라"고 말한 것과 관련하여 C을 강요미수죄로 고소하였다. 위 고소사건의 경찰조사에서 C이 원고에게 위 발언 외에도 "차에 짐이 몇 개 있냐", "KTX를 타고 가라", "너는 오늘까지 일당을 받으니 해야한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②

경찰조사에서 C은 위 ①과 같이 말한 이유에 대하여 '신입 직원인 원고가 출장 중 출장 업무 목적에 맞지 않는 행동을 보여 원고와 언쟁을 벌였고, 언쟁으로 인하여 더 이상 원고와 함께 출장 업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는 2023. 12. 14. 08:55경 피고의 경리직원 D에게 '나보고 차에 짐 얼마있냐고 하면서 ktx 타고 올라가라고 해서 내 차가 남양주에 있지 않냐 어떻게 가냐 했더니 처음에는 택시 타고 가라고 하더니 아니다 지하철 타고 가라 이럼 제정신이에요?오늘까지 업무중이라 본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한다고 해서 난 오늘 페이 안 받겠다.내 차 있는 곳까지 가야한다고 했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은 2023. 12. 14. 원고에게 단순히 귀가를 지시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음날인 2023. 12. 15. 이후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일방적 의사에 기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에 대응하여 '2023. 12. 14. 당일 임금도 안 받겠으니, 지하철이나 KTX를 타고 가라는 C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고, 그 내용을 D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원인은 피고의 해고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이 없고, 이 경우 그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660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를 함에 있어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특약을 하였다면 위 특약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이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 2항,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에 의하면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부당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적용되지 않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상시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사용자인 피고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해고를 함에 있어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특약을 하였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3. 12. 14.자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중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23. 12. 15.부터 이 사건 판결정본 송달일까지 월 임금 상당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만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일인 2023. 12. 14.에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기에 그날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아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그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사실, 갑 제1, 3,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원고는 2023. 12. 14. 08:30 이전에 C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23. 12. 14. 08:30 및 같은 날 08:55 D에게 '(C에게) 난 오늘 페이 안 받겠다(고 말했다).', '어제까지 일 한걸로 하고 마무리요'라는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보낸 것으로 볼 때 원고 스스로도 그날 정상적으로 근무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C의 차량으로 함께 남양주로 복귀한 것을 피고의 직원으로서 근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2024. 1. 2. C을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위 진정사건의 담당자도 2024. 4. 24. 원고와 통화하면서 '마지막 날인 2023. 12. 14.은 정상적인 근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월급 240만 원(연봉 3,600만 원에 수습기간 80% 적용)을 기준으로 3일간의 임금을 계산하여 피고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가 2024. 5. 16.경 원고에게 2023. 12. 11.부터 같은 해 12. 13.까지의 임금 331,054원을 입금하고 급여명세서와 이체확인증 등의 자료를 문자메시지로 전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2023. 12. 14.자 근무에 대한 임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성희롱에 기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대표 C은 출장 첫 날부터 차 안에서 원고에게 '너 앉아 있는게 불편해 보인다. 너 앉은키가 상당히 크구나'라며 원고의 신체를 비하하였고, '마지막 연애는 언제해봤니? 남자랑 여행 안 와봤니? 너랑은 재미없어서 다시 지방출장 올 생각 없다.'고 말하여 원고를 성희롱하였다. 또한 C이 2023. 12. 13. 저녁 원고에게 '호스트바에서 일하는 자신의 사촌동생과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하여 족발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생마늘을 먹자 C은 '넌 우리가 남자로 안 보이는구나. 어제 오랜만에 나이트클럽 가서 놀아서 재미있었다.'고 말하여 원고를 성희롱하였다.

2)

구체적 판단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손해발생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참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4. 1. 2. C을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직장 내 성희롱' 부분에 대하여는 성희롱 행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종결처리된 사실이 인정되고, C이 원고가 주장하는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C이 원고를 성희롱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기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사실, 관련하여 피고의 대표인 C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사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명희(재판장) 김윤서 이승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