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176
판결선고
2025. 2. 5.
범죄사실
『2024고단1176』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당구장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30.부터 2023.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3. 임금 279,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1,045,120원 및 퇴직금 8,561,122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515』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당구장을 운영하면서 적자 상태로 수익금이 없고 당구장 운영 등 사업자금으로 빌린 채무가 누적되어 이를 해결할 자금이 없게 되자 당구장 손님으로 찾아와 알게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1.경 피고인 운영의 위 C당구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당구장을 운영하는 외 쵸크, 큐대 등 당구용품 관련 사업과 불교문화재단사업까지 하고 있는데 돈이 여러 군데 묶여 있다. 당구장 운영자금과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뒤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당구장은 직원 임금과 월세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적자상태에 있었고, 새로 추진하려는 당구용품 사업과 불교문화재단사업도 진행되지 않아 그 수익이 없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및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채무가 누적되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으면 이를 변제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2개월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으로 금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당구용품을 판매하거나 당구장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2020. 11. 21. 금 400만 원, 2021. 6. 29. 금 300만 원, 2022. 2. 16. 금 300만 원, 2022. 8. 17. 금 250만 원 등 합계 금 1,8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6.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 소유C 당구장의 처분가치가 4억 원이고, 당구장에 사용되는 쵸크를 대량으로 수입하여 수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는데 유통가격을 지켜야하므로 헐값에 팔수가 없어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 오후까지 다른 사업에 들어가는 돈을 메꾸지 않으면 수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2. 7. 26.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쵸크 사업은 타인과 공동으로 하는 사업으로 실제 진행되지 않아 수익이 없었고, 수억 원 상당의 쵸크를 보관한 사실도 없으며 제1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1달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으로 금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176』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24고단1515』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용증명, 카카오톡 대화내역, 최고장, 차용증, 신용조회서,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피해액 중 1,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피해변제 및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최형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