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2. 6. 선고 2024고단265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재건축재개발정비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2. 7.부터 2024. 2.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1.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7,340,000원 및 2022. 10. 1.부터 2023.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484,59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각 취하서 또는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음)

판사 허명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