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674
판결선고
2025. 4. 10.
범죄사실
『2025고단128』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2022년경부터 2024. 1. 15.경까지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을 보관하면서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3.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69,75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불상지에서 회사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7,092,730원을 회사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F, G, H, I, J, K, L, M, N, O의 각 자필 진술서
각 수사보고서(순번 21 내지 32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간 중 미지급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4고단3674』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1.부터 2024. 4. 22.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P의 2023. 12. 임금 3,700,000원, 2024. 1. 임금 3,700,000원, 2024. 2. 임금 3,700,000원, 2024. 3. 임금 3,700,000원, 2024. 4. 임금 2,713,334원 등 금품 합계17,513,334원 및 퇴직금 6,376,0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44조 후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P는 2025. 3.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권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