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735
판결선고
2024. 10.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8. 22.경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1.경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1.경 근로자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1.경 근로자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E의 진술서
대화녹취록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상황(피의자의 범죄전력),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9. 1.부터 2023. 1.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11.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4,0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2024. 10. 15.자 처벌불원탄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허명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