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4층에 있는 C 주식회사 실제 사업주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경기 용인시 처인구 D 물류창고 공사현장과 서울 송파구 E 인근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2022. 10. 19.경부터 2024. 8. 19.경까지 관리이사로 근로한 근로자 F에게 2023. 8.경부터 2024. 8.경까지 매월 5,000,000원씩 총 13개월치 임금 65,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0. 19.경부터 2024. 8. 19.경까지 관리이사로 근로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991,95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2025. 6. 12.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권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