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269
판결선고
2025. 11.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공사 현장에서 2023. 12. 20.부터 2024. 12.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 10. 임금 1,640,000원 및 퇴직금 6,007,6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79,982,258원 및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176,21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각 진정서, 위임장
각 근로계약서, 작업출역표 등
각 일용노무비 지급 명세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급여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근로자가 19명이나 되고, 지불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보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