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단331
판결선고
2026. 6.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4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1.경부터 2025. 5. 2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 7.분 임금 1,950,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45,626,79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1.경부터 2025. 5. 2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645,5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4,618,888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서(카카오뱅크), 급여명세서
체불임금내역 등, 각 퇴직금산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각 직장보험료 조회내용, 각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개인), 각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문자대화 캡쳐본(노임일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 F에 대한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4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4,562만 원 상당의 임금 및 2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1,461만 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급격한 경영 악화로 인한 것일 뿐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으로 인해 피해 근로자 H, G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고인이 직접 지급한 것은 아니므로 제한적으로만 참작한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