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4,816,6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1.부터 2015. 4.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산재사고의 발생
원고는 2007. 7. 19. 안성시 A 건설공사인 'B공사'에 관하여 한국전력공사 수원전력관리처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C이 운영하는 D은 같은 날 원고와 위 공사에 기술 및 인력을 지원하기로 하는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위 용역도급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직원인 E을 원고 측 시공관리책임자로 파견하였고,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F은 원고의 인력지원요청에 따라 위 E의 지시로 2008. 2. 2. 15:00경 위 A 건설공사현장에서 송전철탑 위에 올라가 철탑을조립하는 작업을 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송전철탑에서 내려오던 중 철탑 상부 8m 지점에서 발이 미끄러지면서 아래로 추락하여 제1흉추체 골절, 좌측대퇴부 근막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험급여 지급 및 F과 원고 사이의 소송
피고는 원고가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기하여 F에게 휴업급여 12,807,010원과 요양급여 8,796,870원을 지급하였으나 장해급여는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F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나8755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2. 2. 23. F의 일실수입 78,803,492원, 기왕개호비 1,755,863원, 향후치료비 2,491,567원의 합계 83,050,922원에 F의 과실 30%를 상계한 58,135,645원과 위자료 10,000,000원을 인정하고, 여기에서 산업재해보상금으로 지급받은 휴업급여 12,807,010원을 공제한 55,328,6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자 원고는 2012. 4. 10. F에게 66,459,909원(=원금 55,328,635원+지연손해금 11,131,27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2011나8755 사건 판결에 따라 F에게 66,459,909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의하여 또는 구상의무로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구상의무의 성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험급여 그 자체는 사용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책임보험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대하여 책임보험의 성질을 가지고 그 책임보험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고, 손실전보라는 면에서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상호 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서, 위와 같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까지 전보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산재보험법 제89조는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로부터 재해보상금을 먼저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범위 안에서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의 지급의무가 없게 되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보험가입자는 산재보험법 제89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금원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구상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6856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F에게 지급한 금원 중 일실수입은 휴업급여에, 기왕개호비는 요양급여 또는 간병급여에, 향후치료비는 요양급여에 각 해당하고, 이는 원고가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는 구상권의 행사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것으로서 원고가 F에게 지급한 금원 중 위자료는 산재보상법상의 보험급여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F이 제출한 장해보상청구서에 의하면, F의 발목부위의 운동장해 부분은 운동제한이 25°로서 장해기준범위 27.5°에 미달하고, 제1흉추 압박골절로 인한 압통은 각 부위 압박률(제7경추 9.5, 제1흉추 10, 제2흉추 10.5)에 따라 계산한 압박률이 0%[=1-10/{(9.5+10.5)/2}×100]으로서 최저보상기준 압박률 5%에 미달하여 장해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장해급여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이 제1흉추부 골절로 12%의 영구장해가 있고, 좌측 대퇴부 근막 손상으로 2년 10%의 한시장해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F의 장해급여에 대하여 부지급처분을 하였고 F이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 구제철차를 진행하지 않아 피고의 처분은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장해급여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이 확정되어 그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F의 피고에 대한 장해보상청구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보험가입자가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하는 것은 공단에 대한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험가입자의 구상권은 수급권자의 장해보상청구권과 별개로 그 시효가 진행한다 할 것이고, 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F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2011나8755 사건이 확정된 때부터 구상권의 시효가 진행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위 2011나8755 사건이 확정된 때부터 10년(산재보험법 제112조가 규정하는 3년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의 시효기간이 아직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구체적 검토
한편,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 및 발생기간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95360, 2013다95377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먼저, 원고가 F에게 지급한 금원 중 일실수입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8. 2. 2.부터 2008. 8. 22.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12,807,010원을 지급한 사실, 위 2011나8755 사건에서 위 법원은 이 사건 사고일부터 만 60세가 되는 2028. 1. 14.까지의 일실수입 78,803,492원에서 과실상계를 한 후 위 휴업급여를 공제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사고발생일부터 2008. 2. 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와 일실수입의 성질 및 발생기간이 동일하여 휴업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42,355,434원[=(78,803,492×0.7)-12,807,010원]에 대한 구상의무가 있다.
기왕개호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금품을 지급하게 되면 피고는 그에 상당한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확정적으로 면하게 되고(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피고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산재보험법 제114조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보험급여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때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여야 하는 점(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2호)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보험급여에 상응하는금품을 지급한 후에는 피고가 수급권자에게 그 보험급여를 중복하여 지급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수급권자로부터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그 보험급여의 지급을 들어 구상금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서울고등법원 2014. 2. 6. 선고 2013나2014536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가 F에게 지급한 기왕개호비에 대한 구상의무가 있다.
향후치료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은 향후 좌측 대퇴부에 반흔성형술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F에게 지급한 향후치료비에 대한 구상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5,328,636원[=일실수입 42,355,434원+기왕개호비 1,229,105원(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금액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으로 보인다)+향후치료비 1,744,097원]과 이에 대하여 2008. 2. 2.부터 원고가 F에게 금원을 지급한 2012. 4. 10.까지 민법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9,487,966원(=45,328,636원×1,528일/365일×0.05%, 민법이 정하는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 자신의 채무이행불이행으로 인한 것으로서 산재보상법상의 보험급여와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의 합계 54,816,6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