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고단2323 판결

20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