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535,2013
판결선고
2014. 5. 23.
범죄사실
『2013고단1535』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3. 2.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 에 대한 임금 합계 17,40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7,251,4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 피고인은 2013. 2. 13.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F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 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2,538,8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8.경부터 2012. 9.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퇴직금 4,273,8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 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1,761,3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082』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서 'D 주식회사'란 상호로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30.부터 2013. 1.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2013년 1월분 임금 2,6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323』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건물 101-4호에서 (주)D란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모바일컨텐츠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2.부터 2012. 4. 17.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의 2012년 2월분 임금 2,580,000원, 3월분 임금 3,000,000원, 4월분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합계 7,0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90,206,33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19.경부터 2013. 3.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 J의 퇴직금 1,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금 15,627,19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35]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F, K, E, L, G, M, N, O, P, Q, R의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2013고단2082]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H의 진술서
수사보고(체불임금 미변제 확인 보고)
[2013고단2323]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J, I, S, T, U, V, W, X의 진술서
Y의 진정서
수사보고(Z 미지급 급여 확인),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는 벌금형의 처벌만 받은 점, D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근로자 K, Q, R, H, V에게는 전액, E, L, G, F, M, N, O, P, Z에게는 일부 미지급 임금 등이 배당되어 잔존미지급 임금 등이 합계 1억 5,864만여 원인 점, 위 회사 소유 건물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다른 경매절차에서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배당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매출 부진 등 경영 악화로 인하여 임금 체불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보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