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근로자 C, D에 대한 죄에 관하여 벌금 500,000원, 근로자 E, F, G에 대한 죄에 관하여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H, I, J, K, L에 대한 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629,2013
판결선고
2014. 9. 1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629]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M에서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프렌차이즈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4.부터 2012. 7. 23.까지 N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2012년 7월분 임금 1,650,000원, 2012. 6. 1.부터 2012. 9. 17.까지 N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2. 8, 9월분 임금 합계 2,142,880원, 2012. 10. 10.부터 2012. 11. 25.까지 N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2. 10, 11월분 임금 합계 3,400,000원, 2012. 8. 29.부터 2012. 10.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2. 10월분 임금 1,800,0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992,8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801]
피고인은 2012. 11. 1.경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N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합계 1,703,22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 E,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거래내역
각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근로자 C, D에 대한 판시 각 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2013고단1629 부분
피고인은 2009. 4. 13.부터 2012. 11. 25.까지 N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22,307,694원 및 퇴직금 16,476,69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801 부분
피고인은 2012. 6. 15.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N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임금 합계 5,0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연번 제1, 2, 3, 5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104,63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신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