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4가합588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 C, D, E, F, G의 경우 2014. 7. 1.부터,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2014. 7. 15.부터 각 2016. 2. 1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환경미화 및 노무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9. 7. 1.부터 2014. 6. 30.까지 인천국제공항 H구역에서 특수경비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으로 인천국제공항 H구역에서 특수경비업무를 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기본급과 직책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고 이를 지급하여 왔다.

다.

피고의 취업규칙, 단체협약과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내용은 별지4 목록 기재와 같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6, 49, 51, 5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급식보조비, 상여금, 여비교통비, 격려금, 근속수당, 자격수당, 훈련수당, 임금인상분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위 각 급여들을 제외한 기본급과 직책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급식보조비 등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기본급과 직책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급식보조비 등의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과 이미 지급된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인 별지3표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각 수당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경비업무는 감시적, 단속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와 원고들은 미리 정해진 액수와 수당을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급여에는 이 사건 각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수당과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원고들은 3교대로 나누어 주간, 주간, 야간, 야간, 비번, 휴번의 순서로 근무하였으며 주간근무는 09:00부터 19:00까지, 야간근무는 19: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6호증, 4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의 근로계약서에는 "가. 계약기간 내에 기본급(₩______원)과 법정제수당과 상여금, 기타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 총액(₩______원)으로 포괄임금이며, 월 1회 통화로 지급한다.

나.

상기 법정제수당은 연장, 휴일, 야간수당 월 ( )시간분과 연차수당을 말한다."라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들과 피고는 이에 따라 월 급여총액을 정하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의 합계를 일정 시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비롯한 급여를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위 근로계약서에 따라 기본급, 법정제수당, 상여금, 기타수당의 각 금액을 정하고 그 합계를 월 급여총액으로 정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월 급여총액 중 기본급과 직책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위 약정시간에 따라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 피고의 취업규칙에도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제38조, 제47조)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원고들의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격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고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을 일정 시간으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며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포괄임금으로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등에서 기본급과는 별도로 이 사건 각 수당과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해 온 이상 이 사건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1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때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3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항목별 판단

1)

급식보조비 원고들은 급식보조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급식보조비는 실비 변상적, 은혜적 금원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5 표 '급식보조비'란 기재와 같이 2011. 6.경부터 2012. 9.경까지는 월 87,500원, 2012. 10.부터 퇴직 시까지는 월 86,697원 상당의 급식보조비를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급식보조비를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여 온 이상 이는 통상적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급식보조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상여금

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매월 원고들에게 별지5 표 '상여금'란 기재와 같이 매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나)

신의칙 위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임금협상 과정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송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의 항목으로 주장하는 것은 합의한 임금수준을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한다고 항변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들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특별한 이의 없이 피고로부터 기본급과 이 사건 각 수당을 받아왔다는 것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을 제56, 58 내지 6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관행이 장기간 지속되었다거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수당과 퇴직금을 재산정할 경우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는 등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여비교통비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여비교통비로 지급받은 금원 전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여비교통비는 원고들이 공항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실비 변상적, 은혜적 금원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는 2009. 7.부터 2012. 9.까지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여비교통비로 매월 180,000원을 지급하다가 2012. 10.부터는 여비교통비를 매월 165,000원으로 조정하여 지급한 사실, 한편 피고는 피고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2014. 2.까지는 여비교통비에서 매월 60,000원을, 2014. 3.부터 2014. 6.까지는 매월 63,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여비교통비만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와 같이 통근버스를 이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여비교통비 지급금액이 달라지더라도 통근버스 이용 유무와 관계없이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기본적으로 지급될 것이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여비교통비에서 통근버스 공제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상당액은 고정성이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2011. 6.부터 2012. 9.까지의 여비교통비에서 통근버스 공제액을 공제한 월 120,000원(= 여비교통비 180,000원 - 통근버스 공제액 60,000원), 2012. 10.부터 2014. 2.까지의 여비교통비에서 통근버스 공제액을 공제한 월 105,000원(= 여비교통비 165,000원 - 통근버스 공제액 60,000원), 2014. 3.부터 2014. 6.까지의 여비교통비에서 통근버스 공제액을 공제한 월 102,000원(= 여비교통비 165,000원 - 공제 63,000원)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별로 특정 월에 위 여비교통비 지급 기준보다 적은 여비교통비를 지급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그 달의 출근상황 등을 고려하여 감축된 여비교통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월에 지급받은 여비교통비가 위 공제 후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위 공제 후 잔액 상당액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그에 미달하는 경우 그 달에 지급받은 여비교통비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 이와 같이 계산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여비교통비는 별지5 표 '통상임금 여비교통비'란 기재 금원과 같다.

4)

직책수당 피고가 별지5 표 '직책수당'란 기재와 같이 일정 직책에 있는 원고들에게 매월 직책수당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위 직책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직책수당과 기본급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휴일, 야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5)

격려금 을 제1 내지 46, 5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 5. 23.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던 인천국제공항특경대노동조합과 '근무연수가 2년 미만인 경우 격려금 10,000원, 근무연수가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격려금 40,000원, 근무연수가 3년 이상인 경우 격려금 50,000원을 지급하되, 여기에 연 3일간의 유급휴가에 대한 유급휴가수당으로 1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만약 휴가를 사용할 시에는 10,000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의 적용기간은 2007. 5. 1.부터 2009. 3. 31.까지로 정하였던 사실, 원고들은 위 합의 내용과 무관하게 별지5 표 '격려금'란 기재와 같이 2011. 6.경부터 2014. 6.경까지 매월 적게는 3,548원에서부터 많게는 240,000원까지의 격려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격려금의 지급액수가 개인별, 월별로 차이가 크며 그 지급액이 반드시 근무연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예를 들어 원고 J의 경우 2011. 6.부터 2013. 11.까지는 격려금으로 매월 15만 원 가량을 받다가 그 다음 달부터 2014. 6.까지는 1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격려금의 지급기준이나 지급근거를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격려금은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6)

근속수당 원고는 매월 일정액의 근속수당을 지급받았으므로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속수당은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한 은혜적 수당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1년 이상 근속한 원고들에게 별지5 표 '근속수당'란 기재와 같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근속수당은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7)

자격수당 원고 M은 2011. 10. 이후 매월 지급받은 자격수당 월 30,000원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M은 2011. 10.부터 2013. 12.까지 자격수당으로 매월 30,000원을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 M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도 이와 같이 자격수당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자격수당의 지급기준이나 지급근거를 알 수 없으므로 위 자격수당은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8)

훈련수당 훈련수당은 직무교육을 이수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인 사실, 직무교육은 통상 매월 말에 실시하며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여야 하나, 월초에 퇴사한 자들은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하여 그 달의 훈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훈련수당은 직무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고정성이 없고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9)

임금인상분 살피건대, 을 제47, 4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1. 14.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과 물가인상분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3년 임금협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4. 6. 20. 원고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물가인상분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4년 임금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4. 1.부터 같은 해 6.까지 별지5 표 '임금인상분'란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임금인상분을 지급한 사실, 피고와 원고들이 소속된 위 각 노동조합은 위 2013년, 2014년 임금협약을 통해 약정한 임금인상분 상당액을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항목에 포함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임금인상분 상당액은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에 포함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10)

소결론 따라서 기본급 외에 별지5 표 '급식보조비', '상여금', '통상임금 여비교통비', '직책수당', '근속수당'란 기재 각 금원(이하 '급식보조비 등'이라 한다)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라.

월당 총 근로시간 수의 계산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 원고들은 3교대 근무에 따라 6주간 주간근무 14번, 야간근무 14번을 하게 되므로 6주간의 평균 근로시간은 224시간이다. 이를 월평균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162.22시간이며, 유급휴일에 대한 근로간주시간은 34.76시간이다. 따라서 위 월 근로시간과 근로간주시간의 합계는 197시간이므로 월당 총 근로시간 수는 197시간이다.

나)

피고의 주장 : 원고들은 3교대 근무에 따라 6주간 주간근무 14번, 야간근무 14번을 하게 되고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에 가산율을 더하고 6일마다 있는 휴일을 근로간주시간으로 계산하면 원고들은 6주당 371시간을 근무한다. 그리고 이를 월 평균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268.68시간이다.

2)

관련 법리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3)

원고들의 근무형태와 실제 근무시간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49, 5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과 단체협약 제34조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교대로 '주간근무, 주간근무, 야간근무, 야간근무, 비번, 휴번(이하 '주주야야비휴'라 한다)'의 근무 패턴으로 근무하기로 한 사실, 이때 주간근무는 09:00부터 19:00까지 12시간이고, 야간근무는 19: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 14시간이며, 주간근무의 경우 1시간, 야간근무의 경우 4시간의 휴식시간을 인정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주당 266시간을 근무하여 1주일에 44.33시간(= 266/6, 소수점 2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근무하게 되므로(연장, 야간근무 가산율을 제외한 시간이다),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급식보조비 등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서 본 방식에 따라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4)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가)

주간근무와 야간근무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시간의 계산 주간근무시간 10시간에 휴식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주간근무 1회 9시간당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대상인 연장근로 1시간이 발생한다. 야간근무시간 14시간에 휴식시간 4시간을 제외하면 야간근무 1회 10시간당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대상인 연장근로 2시간이 발생한다. 한편 19: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의 야간근무시간 중 22: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사이에 4시간 휴식을 취한다고 가정하면 야간근무 1회당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이 필요한 야간근로 4시간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에 가산율 150%를 적용하고, 야간근로시간에 가산율 50%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원고들이 주장하는 근로시간 197시간의 산정방식은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 및 그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각 8시간으로 보아 그 시간과 근로간주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을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시간에서 제외하게 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1주일의 평균 근로시간 계산 원고들은 주주야야비휴의 근무패턴으로 근무하므로, 이 근무패턴을 위 표와 같이 7회 반복하면 원고들은 6주간 주간근무 14번, 야간근무 14번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6주간 근로시간과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다)

주당 유급휴일 해당 근로간주시간 수 = 1주 8시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그 주휴일에 대하여는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제55조), 월급으로 정하여진 임금에는 주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피고는 근무패턴에 따라 6일마다 1회씩 있는 휴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계산하여 근로간주시간 수를 계산하고 있으나, 피고 취업규칙에서는 유급휴일을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제23조)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달리 근로기준법상 주 1회의 유급휴일보다 더 많은 유급휴일을 인정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1주일당 1일 8시간의 유급휴일만 근로간주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주당 총 근로시간 수

마)

월당 총 근로시간 수

마.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기본급과 급식보조비 등을 합한 금액에 월당 총 근로시간 수를 나눈 금액이 시간당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원고들은 만약 연장, 야간근로시간과 가산율을 고려하여 월당 총 근로시간 수를 계산하는 경우(위 262.88시간이다), 기본급, 급식보조비 등과 기존에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모두 합한 금원을 월당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당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6, 4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하고 기본급 외에 연장, 야간근로 등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각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통상 월 합계 102.39시간으로 계산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기본급과 직책수당의 합계를 통상임금으로 보고 월 209시간을 근무한 것을 전제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한 후,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1.5배,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0.5배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 피고의 취업규칙에도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주 12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사실(제20, 21조)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가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하고 기본급과 별도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해 온 이상 기본급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기본급은 이 사건 근로계약상 월 소정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시간당 기본급은 월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하고, 그 계산 결과는 별지5 표 '시간당 기본급'란 기재와 같다. 한편 급식보조비 등은 이 사건 근로계약상 주주야야비휴의 근무패턴에 따른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월당 총 근로시간 수인 월 262.88시간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시간당 급식보조비 등은 월 급식보조비 등의 합계를 262.88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하고, 그 계산 결과는 별지5 표 '시간당 보조비 등'란 기재와 같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별지5 표 '시간당 통상임금'의 '합계'란 기재와 같이 시간당 기본급과 시간당 보조비 등을 합한 금액이다.

바.

이 사건 각 수당의 산정

1)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의 확정

가)

약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6, 49, 5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상 연장, 휴일, 야간근로시간을 대부분 합계 102.39시간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원고 N의 경우 연장, 휴일, 야간근로시간을 합계 월 82.56시간으로 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행정직 근로자인 원고 C, N의 야간근로시간을 월 45시간으로 보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의 야간근로시간을 월 60.83시간으로 보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 일근로시간을 2012. 9.까지는 월 9.34시간, 2012. 10.부터 퇴직시까지는 월 9.2시간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 이와 같이 지급한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인천 국제공항공사가 용역회사인 피고에게 원고들의 휴일,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한것을 피고가 다시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액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이 월 30.41시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은 월 30.41시간, 야간근로시간은 원고 C, N의 경우 월 45시간, 원고 C,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월 60.83시간, 휴 일근로시간은 2012. 9.까지

는 원고들에게 휴 일근로시간을 2012. 9.까지는 월 9.34시간, 2012. 10.부터 퇴직시까지는 월 9.2시간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 이와 같이 지급한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인천 국제공항공사가 용역회사인 피고에게 원고들의 휴일,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한것을 피고가 다시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액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이 월 30.41시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은 월 30.41시간, 야간근로시간은 원고 C, N의 경우 월 45시간, 원고 C,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월 60.83시간, 휴 일근로시간은 2012. 9.까지 월 9.34시간, 2012. 10.부터 월 9.2시간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야간근로시간이 월 60.83시간이라고 정한 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용역대금을 산정할 때 사용한 기준에 불과하고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야간근로시간은 월 40.55시간에 불과하므로 위 실제 야간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 N은 주간근무자에 해당하여 실제 야간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N에게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원고 N은 이미 지급받은 야간근로수당 합계 2,732,672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위 기지급 야간근로수당 반환청구권으로 원고 N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청구권과 상계한다.

(2)

관련법리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또한 이는 일정 시간을 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3)

판단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을 월 일정 시간으로 정하였던 사실, 인천공항공사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때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을 월 일정 시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했고, 피고는 위 각 수당을 받아 이를 원고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일정 시간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실제 야간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원고 C, N의 경우 월 45시간을,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월 60.83시간을 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야간근로시간이 약정시간보다 더 적다거나 원고 N이 실제로 야간근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툴 수 없고, 원고 N에게 이미 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각 수당 차액의 계산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1.5배,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0.5배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시간당 통상임금 × 가산율 ×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별지5 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국공휴(휴일근로)수당'란의 각 '재산정액'란 기재와 같고, 위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수당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을 공제하면 이 사건 각 수당의 차액은 같은 표의 각 원고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국공휴(휴일근로)수당'란의 '미지급차액'란 기재와 같으며,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이 사건 각 수당 차액의 합계는 별지2 표 '미지급 수당'란 기재와 같다.

사.

피고의 공제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원고들과 피고는 위 각 임금인상분 상당액을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에 포함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기지급한 임금인상분을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 피고는 원고 O, P, N에게 임금인상분으로 2013. 10. 522,411원, 2013. 11. 70,000원, 2013. 12. 7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5. 1. 원고 Q, I, R, S, T, U, V, M, W, X, Y, Z, AA, AB, AC에게 임금인상분으로 각 284,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원고들에게 물가인상에 따른 임금인상분으로 2013. 3. 19.부터 같은 해 12.까지 월 70,000원씩을 지급하고 2014. 1.부터 같은 해 6.까지 월 106,000원 씩을 지급하였다.

2)

판단 피고가 일부 원고들에게 2014. 1.부터 같은 해 6.까지 별지5 표 '임금인상분'란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임금인상분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을 제35 내지 37, 53, 54, 5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별지5 표 '임금인상분'란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원고 O, P, N에게 임금인상분으로 2013. 10. 각 522,411원, 같은 해 11. 각 70,000원, 같은 해 12. 각 70,000원을 지급하여 각 합계 662,411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 Q, I, R, S, T, U, V, M, W, X, Y, Z, A A, AB, AC(이하 '원고 Q 등'이라 한다)은 중부지방노동청에 피고를 진정하였고 이에 중부지방노동청은 2014. 10. 16. 피고가 원고 Q 등에게 2014년도 노사합의에 따라 물가상승분에 따른 임금인상액으로 1인당 284,000원 및 이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한 사실,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 Q 등에게 2015. 1.경 별지5표 '임금인상분'란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임금인상분 합계 284,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이와 같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인상분의 합계는 별지2 표 '공제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와 원고들이 소속된 각 노동조합이 위 각 임금인상분 상당액을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항목에 포함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위 임금인상분은 이 사건 각 수당 차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같은 표 '공제액'란 기재 금원을 같은 표 '미지급 수당'란 기재 금원에서 공제하면, 이 사건 각 수당 차액의 미지급 부분은 같은 표 '미지급 수당 차액'란 기재 금원과 같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같은 표 '미지급 수당 차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들은 퇴사한 근로자들이고 피고는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취업규칙 제49조)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의 계산 원고들이 별지6 표 기재 입사일자부터 퇴사일자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아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월별 이 사건 각 수당이 별지5 표 '미지급합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2009. 7. 1.부터 2012. 6. 30.까지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여 온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2012. 7. 1.부터 원고들이 퇴직한 시점까지 발생한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 미지급액 합계는 별지6 표 '퇴직 전 3개월 임금 미지급액'란 기재와 같고, 이를 기초로 계산한 30일 평균 미지급액은 같은 표 '30일 평균 미지급액'란 기재와 같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을 계산하면 같은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미지급 수당 차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같은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의 합계인 같은 표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 C, D, E, F, G의 경우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4. 7. 1.부터,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위 원고들이 퇴직한지 15일째 되는 2014. 7.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2. 18.까지는 상법상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B, C, D, E, F,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퇴직일 다음 날인 2014. 7.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퇴직 후 15일째부터 지체책임이 성립한다. 따라서 이를 넘는 주장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김영아 이민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