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22. 선고 2014고단359 판결

359(병합)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에 대한 각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