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755,2014
판결선고
2015.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755』
2013. 6. 14.경 배임
피고인은 2012. 11. 21.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되 피고인이 위 금원을 미변제할 경우, 피고인이 건축 중인 서울 은평구 G 아파트 602호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는 위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서는 아니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700만 원 상당을 미변제했음에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6. 13.경 H에게 위 부동산을 대금 2억 7,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금액인 3,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3. 11. 28.경 배임
피고인은 2012. 8. 14.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 대한 1억 9,920만 원의 공사비 채무를 미변제할 경우, 피고인이 건축 중인 서울 은평구 G 상가 101호를 대물변제 하기로 하면서 피해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선지급한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비 채무인 위 금원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는 위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서는 아니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0. 18.경 J에게 위 부동산을 3억 1,10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11. 28.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금액인 1억 9,92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829』
피고인은 2013. 3. 6.경 서울 은평구 D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E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내가 시공하고 분양하는 E 주상복합건물의 110호와 108호를 담보물로 제공하며, 이자는 월 600만 원을 주고 원금은 2014. 3. 5.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49억 원 상당의 대출이 있었고, 위 E 주상 복합건물의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그 대출이자 지급도 어려웠으며 약 20억 원의 사채가 있는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유)E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061』
2011. 7. 7.경 사기
피고인은 2011. 7. 6.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E'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서울 은평구 M 재건축아파트 공사현장에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1억 원만 빌려주면 내 아내 명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이자는 월 2.5%로 해서 3개월 이내에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의자 명의 부동산, 예금 등 재산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채무가 100억 원에 달하는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의 처 N 명의의 부동산도 담보대출이 많아 그 담보가치를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3개월 안에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N 명의 신한은행(계좌번호 O)으로 선이자를 제외하고 9,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 9. 26.경 배임
피고인은 2012. 9. 26.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위 차용금과 2011.경 차용금 1억 원 중 미변제 금액 81,541,904원을 합하여 총 151,541,904원을 미변제할 경우, 피고인이 건축 중인 서울 은평구 G 아파트 701호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1억 7,000만 원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는 위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서는 아니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1억 7,000만 원 전액 미변제했음에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4. 6.경 P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3. 7. 22.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금액인 1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3. 6. 4.경 배임
피고인은 2013. 1. 8.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Q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피고인이 위 금원을 미변제할 경우, 피고인이 건축 중인 서울 은평구 G 아파트 706호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는 위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서는 아니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630만 원 상당을 미변제했음에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6. 3.경 R에게 위 부동산을 대금 3억 7,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금액인 3,63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3. 11. 29.경 배임
피고인은 2013. 2. 19.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Q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피고인이 위 금원을 미변제할 경우, 피고인이 건축 중인 서울 은평구 G 아파트 상가 102호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는 위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330만 원 상당을 미변제했음에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0. 18.경 S에게 위 부동산을 대금 1억 5,10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11. 29.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금액인 3,33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283』
피고인은 2012. 10. 24.경 서울 은평구 D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E 사무실에서 대부업자인 피해자 C를 만나 피해자에게 "지금 진행 중인 M 재건축아파트 공사가 막바지 단계인데 돈이 필요하다. 2억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3%로 계산해서 지급할 것이고 그 담보로 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에 대하여 대물로 받기로 한 서울 은평구 G아파트 701호, 702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주겠다."라고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었던 반면 위 재건축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금융기관 채무만도 수십억 원에 달하였을 뿐 아니라 위 아파트의 분양도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0.경 위 회사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억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348』
피고인은 2012. 7. 3.경 서울 은평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T, U에게 "지금 진행 중인 M 재건축아파트 공사가 막바지 단계인데, 공사비가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2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준공예정일인 2013. 2. 3.까지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할 경우 G아파트 102호, 105호를 각각 대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 T에게 위 105호를, 피해자 U에게 위 102호를 분양하여준다는 내용의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재건축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채무가 약 70억 원 상당 있었으며, 하도급업자 등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위 아파트를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5,000만 원, 피해자 U으로부터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5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증인 J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약정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집합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계좌이체 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공사비 대물변제계약서 사본, G 분양계약서 사본, 가설재 임대차변경계약서 사본, 등기부 등본
수사보고(손해액 산정)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등 첨부)-첨부 판결문, 사건 검색출력물 포함
[2014고단829]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이체확인증, 대부거래계약서, 대부연대보증계약서, 인증서, G 상가 분양계약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2014고단106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L 진술 기재 포함)
L, Q(W, X 진술 기재 포함)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차용금 증서, 각 약속어음, 각 분양계약서, 지불각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약정서, 영수증, 거래내역서
[2014고단1283]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C,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아파트 분양계약서, 영수증 사본, 확인서 사본, 차용금 입금 내역, 각 등기부등본
[2014고단1348]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T,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사본, 각 G아파트 분양계약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 영역(9월~4년)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 영역(4월~2년)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5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를 제외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변제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위하여 2억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2460』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유한회사 E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05. 1. 2.경부터 2012.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Z에 대한 27개월치 임금 50,000,000원, 2012. 8. 16.경부터 2013. 10.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AA에 대한 3개월치 임금 4,8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4,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Z에 대한 퇴직금 14,837,402원, 위 AA에 대한 퇴직금 2,218,719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7,056,1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17. 피해자 AA이, 2015. 5. 18. 피해자 Z가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및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서보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